질의 의원 : 무자 의원
질의 부서 : 총무부
질의방장의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경우 총무원장은 총림 지정 해제를 중앙종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총림법 제2장 제4조 1항 2호)에도 제11교구 통도사의 경우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가 다섯 번째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영축총림은 총림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총림 해제 제청의 사유이나 승랍 35년 이상의 통도사 산중 중진 23명은 연명을 통해 2007년 3월 중앙종회 개원 이전에 방장 후보자를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금번 제172회 중앙종회에 총무원장의 총림 지정 해제 제청을 다음 중앙종회 회기까지 유보시켜줄 것을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2006년 11월 10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원은 금번 통도사 산중의 중진 결의와 청원을 주의깊게 살피어 차기 종회까지 방장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도와 권고를 다할 것이며, 총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