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속개된 조계종 제17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발표된 불기 2550(2006)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 사찰 종정감사 결과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총무분과위원회
▶총무부
-종단 사진 관리 일원화 및 공동관리 통해 효율을 높여야한다.
-봉축기획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내용적 발전과 도약을 위해 조직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봉축행사 언론보도 및 홍보 강화, 재정지원 등 국가적인 차원의 협조 관계를 적극 모색할 것
-군종교구 사업 중 군포교 위해 한글통일법요집 보급 사업 추진해야 한다.
▶기획실
-홍보팀 강화 대책 수립할 것
-법무팀 위상을 독립기구로 하고 변호사 충원 및 처우 개선할 것
-종단의 건축 관련 자문인력을 충원할 것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대책이 신속히 수립되어야 함
▶중앙종회 사무처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과별 과제 선정 등 지원을 원활히 할 것
-중앙종회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문화센터 완공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과 전문 인력(외국인 안내) 양성에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금강산 성지순례 사업은 주변 정황을 점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분과위원회
▶교육원
-승가교육의 내실위해 교육법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수립하여 교육분과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위원회가 위상과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시 종회의원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동국대학교 종비수행관 운영비 보조금 지급 방식을 동국대 학교법인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과 협의 할 것
-역경 학술 단체에 대한 종단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한 바 내년도 예산 수립시 반드시 반영할 것
포교분과위원회
▶포교원
-포교사가 종단 종지를 따르고 종도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한 포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포교원 수행 사업의 경우 월별, 시기별로 적절히 배치하고 그에 따른 월별 예산 수급 계획을 세워 집행할 것
-일반직 종무원이 담당 수행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하여 최소 근무기간을 보장할 것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종단 차원의 물적,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것
-교계의 각급 포교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포교활성화 기반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
사회분과위원회
▶문화부
-문화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불교미술대전과 별도로 불교 서예공모전도 시행하도록 할 것
-산사음악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문화부가 모법적인 안을 창출할 것
-성보문화재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사회부
-통일 종책 연구 등 종령상의 민추본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단 내외 행사(특히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에 대한 공식 직위를 부여하여 대표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해야 한다.
-환경위원회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사찰 환경을 이용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임원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정책 반영을 위해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현장 지역별 전문가 등을 차기 종회 감사 이전까지 포함시킬 것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보강하여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정신적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불교 사회복지 현장에 보급할 것.
▶불교신문사
-종단 기관지로서 공평보도 준수
-신문제작 과정 및 신문 편집 원칙의 적법성을 지킬 것
-인터넷 불교신문 편집과 원칙의 적법성을 지킬 것
재정분과위원회
▶재무부
-주요 사찰의 미체납 분담금에 대하여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분담금을 납부토록 엄격히 해당 사찰에 촉구할 것
-제14교구 선암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상황을 파악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분과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것
-직영 특별분담금 사찰의 분담금 배정액이 사찰간의 형평성에 맞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
-예비비의 사용은 명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중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
-중앙승가대학교의 지원금 등 현안 문제에 대하여 재무부가 관련 부서와충분히 협의하도록 할 것
▶교육원
-교육원 불학연구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예산 증액에 노력할 것
▶조계종출판사
-출판사 이전에 대한 홍보 미약
-달력 홍보 미약
-계획한 도서출판 사업이 연내에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불교 종단을 대표하는 조계종의 종단 출판사답게 수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할 것
호법분과위원회
▶호법부
-미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역직 스님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할 것
-선거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
-징계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사면 복권 방안을 검토해 볼 것
-마곡사 검찰 압수수색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할 것
-호법 종무원 실무능력 향상 교육 및 정보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 할 것
▶호계원사무처
-감사시 호계원장, 사무처장은 반드시 배석하여 중앙종회의원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를 종법으로 규정할 것
-재심호계위원 현문 스님의 사직서와 관련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해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