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속개된 조계종 제172회 정기중앙종회에서는 종책 질의 및 답변과 아울러 종무보고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종책 질의의 건이 처리됐다.
종책질의에서는 △영축총림 총림 해제 △14대중앙종회의원 선거 종법위반 사례 처리 △국립공원입장료폐지에 따른 대책 △불교신문사 운영 △중앙승가대운영현황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총무원측은 영축총림 문제와 관련 "통도사측이 11월 10일 해제 유보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총림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또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과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전제한 뒤 "사찰 토지에 설치된 국립공원 시설에 대한 유상 전환이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다.
총무원 재무부는 불교신문사 운영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며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