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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교수회, 직선 후보 총장 임명 요구
"검증 안 된 CEO형 총장 생각 거두라"
동국대 교수회(회장 이종옥)가 ‘직선제 총장 후보 총장 임명’과 ‘직선제 거치지 않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교수회는 11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외부 인사 한 명을 필수로 후보자 추천에 포함토록 한 것은 법인 스스로 우리 대학 구성원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역차별적 조항”이라며 “법인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른 바 CEO형 총장에 대한 생각을 거두고, 직선 총장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또 “예비후보자로서 또 총장후보자로서 마땅히 거쳐야 할 구성원들의 긴 검증기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학내 인사가, 그것도 관례에 따른 보직 사퇴도 하지 않고 총추위에 기회적으로 등록한 것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견과 여망이야 어떻던 자신의 입신만을 고집한 반 애교적 행위”라며 “이는 동국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므로 당장 자진해 등록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추위 1차 전체회의. 현대불교신문자료사진.

교수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법인과 대학당국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교수회와 노동조합과 협의해 대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현재 결원으로 있는 이사를 개방형 이사로 선출해 대학 민주화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일 발표한 성명서와 16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법인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추위의 제16대 총장후보자 등록을 지난 16일 마감한 결과 구성원 모두가 이미 예견했던 대로 교내의 5명만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추위 실무회의 결과 외부인사에 한하여 등록 마감을 23일로 연장했다고 보도되었다. 총추위의 정당성은 이로써 완전히 없어졌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국의 위상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가?
몇몇 대학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었던 CEO형 외부 인사 총장 영입은 이를 도입했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구성원들의 갈등만을 증폭시킴으로써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시도였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한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점차 실패로 판명 나고 있다.
우리 교수회와 노동조합은 지난 5월, 국내 대학 최초로 예비후보등록제를 시행, 총장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검증기간을 가졌고, 예비등록 이후 9월 말의 선거에 이르기까지 부정이나 비리, 혼탁선거의 시비 한 번 없이, 더욱이 유권자 전체 88.3%라는 실제 참여율 100%에 가까운 참여 속에 차분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다.
예비등록에서부터 입후보하여 실제 선거에 이르기까지 공정경쟁을 한 4인의 후보자는 구성원에 의한 총장후보자의 직선 선출 제도를 견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1차 투표 결과를 존중키로 합의하고, 박빙의 결과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당초의 약속을 흔쾌히 지키는 훌륭한 전통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100년 동국의 저력이자 대학 민주화를 통해 동국을 발전시키자는 동국 구성원의 단결되고 집약된 염원임은 더 이상의 말을 필요치 않는다.
지난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총추위’는 그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기구이고 제도이다. 구성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구나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총추위의 총장후보자 공모 마감의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를 주도한 법인은 동국의 미래를 위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마음으로 이를 당장 해체해야 할 것이다.
이미 주지하듯이 법인 이사회의 총추위 규정 제정은 졸속이었다. 조계종 유일의 종립종합대학인 우리 동국대학교 총장후보자의 자격을 애초의 ‘불자’에서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바꾸고, 총장후보자 ‘3인 추천’을 ‘3인 내지 5인 이하’로, ‘위원장의 호선 선출’을 ‘이사장 임명’으로, ‘가능한 한 외부 인사를 포함’에서 ‘외부인사 1인 포함’으로 개정한 것이 졸속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동국의 영원한 미래를 정초할 총장후보자 공모를 마치 일반 구인 광고하듯이 중앙일간지에 광고하고, 그럼에도 외부인이 한 명도 응모하지 않자 ‘외부인사 1인 포함’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모 마감 시한을 외부인에 한하여 23일까지로 연기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하여 교수회와 노동조합이 합심으로 치러낸 직선 결과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은 최근 모 대학 총장선출 문제로 인해 주요 일간지에 CEO형 총장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법인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른 바 CEO형 총장에 대한 생각을 거두고, 직선 총장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인 이사회가 총추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역량 검증 절차도 없이 외부 인사 한 명을 필수로 후보자 추천에 포함토록 한 것은 법인 스스로 우리 대학 구성원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역차별적 조항이다. 이번 공모 결과는 바로 이 조항이 현실을 냉정하게 고려하지 못한 잘못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잘못은 우리 구성원 전체에게 큰 자괴감만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사회에서는 언론·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총장상은 외형이 화려한 CEO형 총장도 아니고, 이사회의 일방적인 선임에 의한 권력형 총장은 더더욱 아니며,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총장이 가장 바람직한 총장임을 지적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 동국 구성원들의 생각도 바로 이것이었기에 교수회와 노동조합이 지난 5월부터 직선제 수호에 앞장서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 90%에 가까운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법인에 통고하였음에도 직선제를 거치지 않은 교내 인사가 총추위에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교수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구성원에 의한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추위에 등록한 교내 인사들은 지난 9월의 직선제 총장후보자 선출이 교수회나 노동조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비상총회, 정기총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외면한다면 이미 지도자로서의 근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예비후보자로서 또 총장후보자로서 마땅히 거쳐야 할 구성원들의 긴 검증기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학내 인사가, 그것도 관례에 따른 보직 사퇴도 하지 않고 총추위에 기회적으로 등록한 것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견과 여망이야 어떻던 자신의 입신만을 고집한 반 애교적 행위로서 이는 동국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므로 당장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해야 한다. 대학의 총장은 엄격한 도덕성과 더불어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어떻게 100년 동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총장은 임명받는다고 되는 자리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 100년 동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법인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하여 직선제 총장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고, 직선제를 거치지 않은 총추위 등록자들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11월 20일
동국대학교 교수회


법인은 구성원의 결집된 의사를 반영하여 대학 민주화에 앞장서라!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구성원과 함께 하지 못하는 대학당국으로 인해 갈등과 위기를 겪어 왔다. 이는 구성원의 동의와 참여가 없는 소수 일방 주도의 정책시행은 대학의 위기만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이다. 최근 언론에 비쳐진 타 대학의 사례를 볼 때, 총장은 대학발전에 대한 비전과 능력을 겸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구성원들과 함께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개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도 겸비해한다.
올해 초 구성된 법인이사회가 우리 대학의 훌륭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구성원에 의한 직선제 총장선출 방식을 부정하는 총추위 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교수회와 노동조합이 ‘동국대학교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을 합의한 데 따라 총 유권자의 88.3%인 83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우리 교수·직원이 바라는 총장상이 이상과 같은 것이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다.
이사회 주도의 총추위는 제정과정에서 규정을 이미 3차례나 개정하였고, 총추위원 선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구성원의 외면을 받았다. 이사회는 총장선출에 관한 법적 권한과 총추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 적법성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사에 반하는 법과 규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교수회와 노동노합은 직접선거 결과 2명의 총장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법인 이사장에게 추천한 바가 있다. 이는 대학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동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하자는 구성원의 구교일념에 의한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학교당국은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주캠퍼스 교수회장을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주캠퍼스 교수회 주요 인사들을 또 다시 징계하려 하고 있다. 학교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이미 정당성을 잃어버린 총추위를 고수하기 위해 학내 언로를 차단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구성원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학을 경영하려고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급증한 대외부채를 해결하고 대학당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만 한다.
우리 대학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와 총장이 임기제로 운영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 대학은 불교계의 공익적 성격의 대학이다. 하지만 운영은 폐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근본 취지는 대학운영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개방적으로, 다시 말해 구성원과 함께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법인과 대학당국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교수회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현재 결원으로 있는 이사를 개방형 이사로 선출하여 대학 민주화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법인이 대학민주화의 시금석을 제16대 총장 임명에서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타 대학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교수회와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88.3%의 투표결과를 존중하여 추천 후보자 중에서 총장을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6년 11월 16일
동국대학교 교수회장 이 종 옥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6-11-20 오전 9:41:00
 
한마디
교수회는 어떻게 됐나? 교수회 선출 2명의 총장후보가 개인자격으로 총추위를 인정하고 등록헸다는데 어떤게 정통인가? 교수회선출을 포기해 버렸는데 교수회는 후보가 없어졌는데 성명서는 참 답답한교수회 그만들하시고 연구나 잘 하시오. 88.3%가 지지한 후보도 지키지 못하고 무슨 주장을 하십니까?
(2006-11-20 오후 10:07:07)
104
언제부터 교수회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후안무치한 집단이 되었는가! 현대의 대학총장은 준경영인이어야 하고 보직교수 중에서 총장을 뽑게 되면 인맥과 학맥 친소관계에 얽매여 아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명함을 알고 있다. 얼마전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축구를 돌연 세계4강에 올리고 국위를 선양한 것도 자유로운 선수기용과 감독의 작전에 의한 성공이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일이었다. 동국대도 건학 100주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인맥이나 종단의 문중 파벌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손실과 시행착오가 있어 왔던가! 내 밥그릇이나 챙기라고 총장실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경영마인드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얽매임 없는 인사라야 동국대를 하류에서 중류로 아니 상류대학으로 끌어올려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교수들의 직함 채워주기 위해 있는 직함이 총장이 아님을 바로 직시할 일이다. 하루빨리 환골탈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언을 드리는 바이다.
(2006-11-20 오후 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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