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강원교직자회(회장 우진 통도사 강주)는 11월 13일 ‘중앙종회의원선거법(직능대표 선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이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개정법안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수좌회나 교직자회, 종도들의 여망을 등한시한 법안”이라며 신중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강원교직자회는 “총무원과 포교원 부장급 이상의 경력은 인정하면서 교육원의 부장급 경력은 교육부분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학위로 율원을 대표하고 선원을 대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문화 부분과 사회학, 포교학 분야의 학위는 왜 인정안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분야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하여 입법하는 것은 날치기 입법의 전형적인 예”라며 “종단 구성원의 여론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철차를 충분히 거쳐 그동안의 불화를 씻어내는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견서 전문.
"중앙종회의원선거법(직능대표 선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
개정 법안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그동안 수좌회나 교직자회의 요구나, 그리고 종도들의 여망을 등한시한 법안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신중한 입법을 건의 드리고자 한다. 첫째, 형평성이 없다. 예를 들면 총무원의 문화부와 사회부의 부장급 이상의 경력과 포교원의 포교부장급 이상의 경력은 인정하면서 교육원의 부장급 경력은 교육부분에서 그 자격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둘째, 학위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는가. 학위는 단지 자신의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학위로 율원을 대표하고 선원을 대표하고 강원을 어떻게 대표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학위가 문화 부분에서는 왜 빠졌는가. 우리의 문화에 대하여 쓴 논문은 문화 전문인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포교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학위는 어떠한 이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셋째, 용어의 불명확성이다. 예를 들면 봉사라는 말은 법안에서 쓰이는 의미와 사회의 일반적 용어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포교분야에서는 봉사를 활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용어를 일률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안 안에서의 불일치의 문제가 있다. 넷째,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어떤 분야를 대표하려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일 예일 것이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원과 강원과 율원과 복지단체 등은 각각의 기관이 종단안에서 종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사회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그들의 추천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략한 것은 입법 취지와 개정 취지를 망각한 모습인 것이다. 다섯째, 공청회를 거쳐 입법되어야 한다. 각 분야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의견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하여 입법하는 것은 날치기 입법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종단의 불화의 요인이 될 것이다. 왜 이 법안이 이렇게 신속히 입법되어 처리되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시급한 법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종단 구성원의 여론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철차를 충분히 거쳐 그동안의 불화를 씻어 내는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 그리고 강원 부분에서는 1. 강원의 직능대표는 강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5년이상 승가대학에서 봉사한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단 박사학위는 학위취득과 동시)라고 하였다. 강원의 교직자 교직연한 5년은 중강 내지는 갓 강사(교수)로 인정을 받는 정도의 기간이다. 또 대학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현 강원교육에 대해 무슨 적합한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종단에서 강원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강원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며, 진정 승가교육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종단에서 원하는 강원의 직능대표는 강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역력히 드러낸 개정안이라고 하겠다. 2. ‘다’의 조항은 강원조항에 넣어야 될 내용이기 보다는 교육부분에 더 적합한 내용일 것이다. 좋은 취지로 새로이 개정되는 법안이 종도의 공의를 수렴하여 개정되어 화합을 저해하는 졸속한 법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표현에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용서해주시고, 경책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50년 11월 13일 전국교직자회장 통도사강주 우진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