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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대표선출 관련 개정안 졸속입법"
전국강원교직자회, 신중한 입법추진 요구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1월 3일 입법예고한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강원교직자회가 반대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전국강원교직자회(회장 우진 통도사 강주)는 11월 13일 ‘중앙종회의원선거법(직능대표 선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이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개정법안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수좌회나 교직자회, 종도들의 여망을 등한시한 법안”이라며 신중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강원교직자회는 “총무원과 포교원 부장급 이상의 경력은 인정하면서 교육원의 부장급 경력은 교육부분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학위로 율원을 대표하고 선원을 대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문화 부분과 사회학, 포교학 분야의 학위는 왜 인정안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분야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하여 입법하는 것은 날치기 입법의 전형적인 예”라며 “종단 구성원의 여론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철차를 충분히 거쳐 그동안의 불화를 씻어내는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견서 전문.
"중앙종회의원선거법(직능대표 선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

개정 법안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그동안 수좌회나 교직자회의 요구나, 그리고 종도들의 여망을 등한시한 법안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신중한 입법을 건의 드리고자 한다.
첫째, 형평성이 없다. 예를 들면 총무원의 문화부와 사회부의 부장급 이상의 경력과 포교원의 포교부장급 이상의 경력은 인정하면서 교육원의 부장급 경력은 교육부분에서 그 자격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둘째, 학위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는가. 학위는 단지 자신의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학위로 율원을 대표하고 선원을 대표하고 강원을 어떻게 대표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학위가 문화 부분에서는 왜 빠졌는가. 우리의 문화에 대하여 쓴 논문은 문화 전문인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포교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학위는 어떠한 이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셋째, 용어의 불명확성이다. 예를 들면 봉사라는 말은 법안에서 쓰이는 의미와 사회의 일반적 용어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포교분야에서는 봉사를 활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용어를 일률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안 안에서의 불일치의 문제가 있다.
넷째,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어떤 분야를 대표하려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일 예일 것이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원과 강원과 율원과 복지단체 등은 각각의 기관이 종단안에서 종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사회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그들의 추천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략한 것은 입법 취지와 개정 취지를 망각한 모습인 것이다.
다섯째, 공청회를 거쳐 입법되어야 한다. 각 분야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의견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하여 입법하는 것은 날치기 입법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종단의 불화의 요인이 될 것이다. 왜 이 법안이 이렇게 신속히 입법되어 처리되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시급한 법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종단 구성원의 여론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철차를 충분히 거쳐 그동안의 불화를 씻어 내는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

그리고 강원 부분에서는
1. 강원의 직능대표는 강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5년이상 승가대학에서 봉사한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단 박사학위는 학위취득과 동시)라고 하였다. 강원의 교직자 교직연한 5년은 중강 내지는 갓 강사(교수)로 인정을 받는 정도의 기간이다. 또 대학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현 강원교육에 대해 무슨 적합한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종단에서 강원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강원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며, 진정 승가교육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종단에서 원하는 강원의 직능대표는 강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역력히 드러낸 개정안이라고 하겠다.
2. ‘다’의 조항은 강원조항에 넣어야 될 내용이기 보다는 교육부분에 더 적합한 내용일 것이다.
좋은 취지로 새로이 개정되는 법안이 종도의 공의를 수렴하여 개정되어 화합을 저해하는 졸속한 법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표현에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용서해주시고, 경책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50년 11월 13일
전국교직자회장 통도사강주 우진합장

김두식 기자 | doobi@buddhapia.com
2006-11-16 오전 9:07:00
 
한마디
강원에서 4년 보낸다는 것은 현대 교육 제도상 허송세월에 불과하다. 고졸출신은 강원졸업해봐야 한국 교육법상 대졸 학력 인정이 안된다. 그 점을 알아야 한다. 나중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진학도 못한다. 단순히 연구과정이나 들어가 청강생이나 될 수 있다. 이래서 어떤 스님은 강원졸업후 다시 동대, 중앙승가대학을 입학하고 있다. 괜히 바쁜세상에 4년이나 긴 세월을 강원에서 보냈으니 내전실력은 닦았지만, 학사학위도 없으니 입맛은 떱떨하다. 종단의 무능한 선배를 만난 인연이니 어찌할꼬....
(2006-11-18 오후 2:10:19)
87
교육을 위한, 학인을 위한, 승가교육을 위한다면 차라리 학인을 종회의원시키지요? 강원교직자스님들은 학인을 위하는 것도, 종단교육을 위하는 것도 아닌, 솔직히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능대표이므로...차라리 이럴바엔 강원학인의 폐단과 고충을 겪은 대교과를 졸업한 불교학 박사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단일화 중요합니다. 고졸 이상이 승려가 되는데 왜 대교를 마치고도 학사학위를 주지 않는가. 지방승가대학을 학사학위를 주고 좀더 커리큘럼을 체계화하여 학사학위를 주는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시간을 아끼고 재정을 아끼서 거시적으로 종단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
(2006-11-18 오전 10:08:49)
96
참 한심한 사람들이네. 그넘의 종회의원 되기위해 열을 올리지 말라. 종회가 무능하면 전국승려대회를 열고 어떻게 하면 조계종 승려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지 고민하거라. 교회나 성당 좀 비교해 보거라. 보편적으로 보면 조계종 승가교육 체계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승려교육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 지금처럼 강원, 동대, 승가대, 기본선원 각각등보체. 제각기 따로따로 놀다보면 집단이기주의가 팽패, 종국에는 조계종 말아먹기 십상이다. 차제에 종회 교육직능직 할당이 문제가 아니라 조계종 백년대계를 생각하자. 기본교육을 책임지는 제방의 교직자 스님들, 영원한 철통밥그릇은 없다. 밥그릇 챙기기 급급하지 말고 조계종 진정한 미래 교육을 생각할 때다.
(2006-11-17 오후 2:06:41)
47
불교학박사스님들 중에는 덕망과 실력이 있는 스님들도 많다. 그러나 강원교육에 종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식으로는 사회에 공헌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6-11-16 오후 11:04:39)
102
강원교육 대교를 이수하고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덕망과 실력도 갖추었으나 등용의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강원교육에 종사안했했다는 이유로 발탁안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강원에 종사해도 나무만 보지 숲을 못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런 탁월한 정치철학을 내 놓았는가. 객관성있게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육에 이바지 할 뜻을 두고 평생을 갈고 닦은 불교학 박사스님들의 지혜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6-11-16 오후 10:55:52)
108
우진 스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감한다. 다만 강원교육 종사자 5년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것은 동의할수 없다. 현 강원체계에서 강원교직자로 5년을 종사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며 5년정도면 강원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수 있다 다만 강원에 재직하지 않고 박사 학의만으로 자격이 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데 동의한다
(2006-11-16 오후 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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