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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컴퓨터학부 3년)군 등 숭실대 학생 12명은 11월 6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고 찬송하는 장소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기도를 행하는 등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며 학칙 변경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독교 의식과 찬양행위에 참석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종교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침해이며,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음에도 학위를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욱 학생은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은 물론 강제적인 채플로 인해 반감을 가지는 학생들도 권리를 보호받아 모두가 이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채플 학칙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들은 학교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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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직후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실에 학칙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칙 변경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정부시책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학자연)은 교육당국의 소신있는 종교교육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사립학교의 선교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본질적 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그 개선의 책임이 있다"며 "학내 종교자유의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관련제도의 개선, 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가는데 주저 없이 나서라"고 압박했다. 또 두 단체는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숭실대 채플 학칙 개선을 촉구한 12명의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숭실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71.5%에 달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7%의 학생들이 ''종교의식 참여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채플이 자율화되면 숭실대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에는 22.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7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