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영국사 부도탑 해체보수 공사와 관련해 영국사와 영동군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영동군청은 기울어져 있는 영국사 원구형부도(지방유형문화재 186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 10월 18일 해체보수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전에 사찰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공사 중 부도아래서 매장유물(유리염주 2점, 금속으로 만든 반지 2점)이 발견됐지만 유물발굴전문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유물을 발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해체보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재 관리·소유자에게 공문 등의 서류를 통해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과 같은 영동군청의 행정처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원구형부도 해체보수 공사 중 매장유물이 발견됐다면 신속히 국가가 지정한 발굴전문업체에 의뢰해 유물을 수습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단순 해체보수공사 업체가 임의로 유물을 발굴한 것은 유물을 훼손시킬 수도 있었던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도 “보수 공사 시에는 당해 문화재 소유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득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며 보수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됐을 경우 매장문화재발굴지침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됨이 원칙이지만 소유자와 타협해 위임토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사 주지 청원 스님은 “이번 사건은 비단 영국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사찰 성보에 대한 올곧은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청은 10월 31일 영국사 원구형부도 보수 공사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영국사 측에 공식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