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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직능직 전문성 강화" 골자 선거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11월 3일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직능대표 선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10월 24일 지관 총무원장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선거 담화문 발표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직능직 선출에 대한 결의문 및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선원수좌회, 강원교직자연합회 등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출기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기존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의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할 세부 기준이 없어 이번 제14대 선거에서도 자격기준과 논란이 반복됐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각 분야별 직능대표 종회의원 정원을 조정한 것과 후보자 자격기준을 신설한 것.
현재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분야은 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등 10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와 행정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로 조정됐다. 또한 중앙종회 의원 선출 정원도 전체 정원 20명은 동일하나 포교, 사회, 복지, 문화(어산 1인 포함) 분야에서 각각 3명씩 선발한다.
행정과 법제분야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각 분야별로 해당분야 중앙종무기관 부장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자격조건에 포함하여 보완키로 했다.
분야별 전문성 검정이 가능한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분야별 현장 경험, 수학, 학위 취득, 국가 및 종단 공로자 등으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명시해 자격 기준을 정했고 각각의 자격조건은 현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기준 및 각 분야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3일(금)부터 11월 13일(일)까지이며,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은 현재 중앙종회의원 선거법과 개정된 선거법과의 비교.

[현행]
제13조(정수) 중앙종회의원의 정수는 81인(비구니 10인을 포함)으로 하며, 교구 및 직능별 의원 정수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에는 직능 분야와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율원(2), 선원(2), 강원(2), 교육(2), 포교(2), 사회(2), 복지(2), 문화(2), 법제(2), 행정(2) 분야. ( )은 의원 정원

[개정안]
제13조(정수) 중앙종회의원의 정수는 81인(비구니 10인을 포함)으로 하며, 교구 및 직능별 의원 정수는 별표 1-1 및 1-2와 같다.

별표 1-2는 율원(2), 선원(2), 강원(2), 교육(2), 포교(3), 사회(3), 복지(3), 문화(3-어산1인포함)

[현행]
제40조(중앙종회의원 중 직능대표의 결정)
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직능대표의원을 선출한 때에는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40조(중앙종회의원 중 직능대표의 결정)
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직능대표의원을 선출한 때에는 별표 1-2 및 제40조의 3에 규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40조의 3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입후보 자격) ① 직능대표 중앙종회 의원에 입후보하는 승려는 제9조의 요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법계 대덕 이상의 비구이어야 한다.

1. 【율원】 계행과 학덕을 겸비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비구
가. 교육법 제94조에 의한 율원에서 5년 이상 교역직(율원장, 율사, 교수)에 봉사한 자
나. 전계를 받고 총무원 승적부에 기재된 후 5년이상 계단에서 봉사한 자
다. 교육법 제94조에 의한 율원을 졸업하고 율학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 (단, 박사학위는 학위 취득과 동시)

2. 【선원】 본분납자로서 선리에 밝은 다음 각 목의 1호에 해당하는 비구
가. 선원법에 따라 설치된 선원에서 비구계 수지 후 15안거 이상 성만한 자
나. 선원법에 따라 설치된 선원에서 선원장 이상 및 기본선원 운영위원에 봉사한 자
다. 선원법에 따라 설치된 선원에서 10안거 이상 성만하고 선학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단, 박사학위는 학위 취득과 동시)

3. 【강원】승가대학(강원)에서 출가사문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력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비구
가.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승가대학에서 5년 이상 교역직(교수 이상)에 봉사한 자
나. 전강을 받고 총무원 승적부에 기재된 후 5년 이상 승가대학에서 봉사한 자
다.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승가대학(강원)을 졸업하고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 (단, 박사학위는 학위 취득과 동시)

4. 【교육】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법을 전하고자 하는 원력과 종도교육에 전심전력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비구
가. 교육원에 의하여 인가받은 종단 산하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교역직에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종립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전·현직 교수(전임강사 이상)로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종립 교육재단의 임원으로서 2년 이상 봉사한 자

5. 【포교】 부처님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고자 하는 원력과 실천이 함께 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비구
가. 포교원 부장급 이상 교역직 종무원으로서 1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종단에 등록된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임원 또는 지도법사로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종단에서 인정하는 직능별 포교 분야(경승, 향승, 교정위원, 군법사, 교법사, 국제포교사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대사회적 포교활동이 현저한 자로서 종단에서 포교에 관한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6. 【사회】 인권, 통일,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비구
가. 총무원 사회부 부장급 이상 교역직 종무원으로서 1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시민·사회 단체(불교 단체 포함)에서 임원 또는 불교를 대표하여 활동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종단의 불교·사회 활동관련 종령 기관의 위원 또는 임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대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지사 이상)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되어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7. 【복지】 아동, 장애인, 승려 노후 복지 등 사회복지 에 대한 원력과 실천이 함께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비구
가. 종단 및 종단에 등록된 사회복지 재단의 이사로서 2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종단에서 인정한 사회복지 기관의 장으로서 2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복지관련 단체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5년이상 경과한 자(단, 박사학위는 학위 취득과 동시)

8. 【문화】 성보의 보존 및 문화 예술활동에 원력과 관심이 지대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비구
가. 총무원 문화부 부장급 이상 교역직 종무원으로서 1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종단 성보보존위원으로서 3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문화재 위원(국가)으로서 2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통문화·예술 기능을 보유하거나 전수하고 있는 자
마. 전통문화·예술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종단(각 원장급 이상) 및 국가(장관급 이상)에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어산·작법과 관련하여 교육원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 또는 염불원에서 5년 이상 봉사하거나 어산·작법을 전수받은 자
② 직능대표 중앙종회 의원에 입후보한 자는 제1항의 입후보 자격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김두식 기자 | doobi@buddhapia.com
2006-11-05 오후 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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