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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이하 중앙선관위)는 11월 3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6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거 이후 일주일간의 선거 소청기간을 갖고 당선자를 확정하게 되어 있는 종헌종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 소청에 관한 논의와 선거 현안 논의 및 당선자 확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에 소청을 제기된 건은 모두 3건. 제17교구 금산사 관련 2건과 제11교구 불국사 관련 1건이 신청됐다.
금산사의 경우 후보자로 나섰다가 후보자격이 박탈된 성우 스님이 제기한 소청은 증거 없음으로 기각됐다.
하지만 성우 스님 자격 문제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소명에 대한 설명을 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교구 선관위에서 성우 스님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정했지만 중앙 선관위가 자격을 박탈해 선거 연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해결책을 강구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진 스님이 제기한 당선자 확정 소청은 받아들여져 당선자로 확정돼 선출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만 보궐 선거가 결정됐다.
불국사는 후보자로 나선 종문 스님이 교구 선관위에서 당선자를 확정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청이 받아들여져 재선거 결정이 났다.
후보자 등록 거부로 문제를 일으킨 관음사도 재선거 결정과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한 불복 행위가 있을 경우 호법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종헌 종법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결정된 불국사, 관음사, 금산사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후보자 등록, 선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고기간 이후 곧바로 동안거 결제가 있어 선거일에 대한 정확한 확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도공 스님과 범여, 진기, 심경, 적광 스님 등 5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참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모두 9명이나 임기만료와 자진사퇴로 4명이 공석이다.
중앙 선관위 위원장 도공 스님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번 선거를 통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선관위원들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며 “종헌종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