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3.12 (음)
> 종합 > 사회·NGO
불교환경연대, 지율스님 실형 판결 규탄
"(지율 스님의 실형 판결은)재판부가 이 땅의 산과 숲에 대한 경외심도,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도, 아니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음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지율 스님의 실형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개발지상주의자의 충실한 대변자''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11월 3일 성명을 내고 "지율 스님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권과 공익을 위한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이 형식적인 법논리와 법조항에 근거해 사실상 개발지상주의자의 충실한 대변자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온몸 바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비열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불교환경연대는 "천성산을 지켜 환경파괴를 막고, 희귀 동ㆍ식물의 멸종을 막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오롯이 남겨주려는 행동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범죄자로 낙인찍는 재판부의 판결은 그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어 "산감인 지율 스님의 역할은 천성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라며 "불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산감’이란 소임을 충실히, 목숨 바쳐 수행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에 대한 실형 선고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1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04년 3월4일부터 2004월 5월까지 내원사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관통구간에서 공사로 인해 천성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사장 굴착기를 막거나 공사현장을 점거해 24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권과 공익을 위한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이 형식적인 법논리와 법조항에 근거해 사실상 개발지상주의자의 충실한 대변자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온몸 바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비열한 행위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금번 판결은 재판부가 이 땅의 산과 숲에 대한 경외심도,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도, 아니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음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천성산(812m)은 옛날부터 계곡의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산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 양산편 산천조에 따르면 천성산은 ''줄율청수 천타부용(崒率靑秀 千朶芙蓉)''이라 해 ''산세가 높고 험준하며 맑고 빼어나게 아름다워 천 가지 연꽃’같은, ‘小金剛山’이라 했다.

천성산은 그 머리의 모습이 우뚝해서 눈에 잘 띄고 고스락에서의 조망이 좋으며, 품고 있는 계곡이 아주 좋아 명산의 조건을 다 갖춘 산이다. 또한 천성산에는 화엄늪, 무제치늪 등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산지 늪이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들이 군락을 이뤄 특수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6천년~1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지 늪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환경부에 의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천성산을 지켜 환경파괴를 막고, 희귀 동ㆍ식물의 멸종을 막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오롯이 남겨주려는 행동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범죄자로 낙인찍는 재판부의 판결은 그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다름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금번 판결은 법 형식 논리로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 사찰 등 지역공동체의 동의도 없이, 환경ㆍ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 것은 국책사업시행의 절차와 과정의 측면에서나, 환경보전의 입장에서나, 개발이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터널 굴착공사에 맞서 힘없는 약자가 천성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숨을 건 단식과 참회의 기도뿐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포크레인 앞에 온몸 던져 공사중단을 호소하는 것이 수행자인 지율스님이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지율스님의 행위는 공사방해가 아니라, 천성산 환경을 지켜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2조(긴급피난)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

또한 지율스님은 천성산 ‘내원암의 산감(山監)’이다. 정부(환경부)에서 지정한 습지보전지역이자, 산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의 휴식처이며 수행자들의 수행도량인 천성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산감’의 역할이다. 불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산감’이란 소임은 일종의 산 지킴이, 자연 지킴이라 할 수 있다. 지율스님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목숨 바쳐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지율스님의 행위는 천성산 산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업무상 행위)에 해당됨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천성산 터널굴착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데에 맞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사중단을 호소하며,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지율스님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재판부의 환골탈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3일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 수경, 보선, 혜자, 세영, 임완숙)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2006-11-03 오후 6:02:00
 
한마디
지발 좀말할띠 자숙좀해라.. 세상이 썩어 문드러질때엔 종교도 같이 쓰러진다는 옛말 그르지 않다더라.. 세상이 썩어갈때 종교는 등불과 같은 해야 한다는거 알긴 알고 잇냐? 에라잇! 툇@@@@@
(2006-11-04 오전 12:22:52)
159
오냐 그래 같은 동거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혈세 2조5천억 날린 사람한테 집유판결 난건 그리 약오르는 일인가? 그렇다면 다른타대학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동대만 똥배 내밀고 나몰라라 지지배배 하는일에는 너그는 그리 방관하냐 이 문디 자슥드라!!!!!!!!!
(2006-11-04 오전 12:19:54)
136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4.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