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승가회는 "중앙선관위 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중선위원장에 대해서 단호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단행함으로서 실추된 종단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독단적 전횡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중앙선관위를 종단에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대의기구로서의 중앙종회 역할 쇄신, 중앙종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 및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종도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종도들이 고견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며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의 본래 취지대로 법 체제를 정비하고 선거공영제에 기반한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뿐만 아니라 실천불교승가회는 "중앙종회의원은 종헌 종법 상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징계권''이라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기명 방식의 표결 △의정활동 보고 의무화 △계파를 초월한 생산적 종회활동 등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10월 26일 총선거와 함께 13대 종회 활동을 마감하고 제14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3대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질책만큼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대거 진출되면서 초기에 상당한 기대와 변화를 예고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이해관계에 따라 계파간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종도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줬고, 의정활동의 근간인 입법 활동과 종책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적 중앙종회’라는 대의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으로서 중앙종회는 94년 종단 개혁 이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종단의 법과 제도를 완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선거 등 종단의 대소사를 통해 상당한 허점을 노출했고 이는 종단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실추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 13대 중앙종회에 대한 종도들의 실망감은 14대 중앙종회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교계단체와 언론은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단적 전횡에 대한 비판 등 종단의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여론은 성과 여부를 떠나 종단내 엄존하는 잘못된 훈습과 구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며, 중앙종회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제 세력에 대한 엄중한 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제14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중앙종회의원들은 위와 같은 종도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구체적 대안 즉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종도들의 고견을 제도화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뜨거운 반향을 불러온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에 관해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법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선거법 역시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선거공영제에 기반한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미비한 제도부터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는 이번 선거 기간에 독단적 전횡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대해 중앙종회를 비롯하여 종단 차원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그 책임을 물어 중선위원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와 각종 교구본사선거에서 파행적 운영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많은 비난을 자초해온 중선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제척사유라는 비난마저 무시하고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 선거 업무의 핵심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히 훼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종도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엄중한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특히 중선위 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중선위원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단행함으로서 실추된 종단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제14대 중앙종회는 이번 중선위 사태를 교훈 삼아 미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종헌 기구가 독선과 파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합니다. 본회는 앞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빠른 시일내 중선위를 종단에 정식 고발할 것이며 종헌 기구의 일방적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여 중앙종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 종도들은 진정한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중앙종회에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회 역시 중앙종회가 종단권력의 상징으로서가 아닌 종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거듭날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본격적인 종회 활동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그 첫 번째는 중앙종회의원의 과도한 면책특권인 ‘불징계권’ 폐지입니다. 중앙종회의원은 종헌(제37조, 제38조 1항) 종법(중앙종회법 18조 1항) 상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징계권’이라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책특권의 범주를 벗어난 부당한 특권조항으로서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다면 중앙종회의원 역시 종법에 근거하여 처벌받아야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행과 중생교화를 본분으로 삼고 있는 출가사문의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취지가 사문화되고 오히려 권력남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종헌 제38조 2항과 중앙종회법 제3장 의원 제18조(불징계권)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 다음은 ‘생산적 중앙종회 활동’을 위해 중앙종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합니다.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하며 중앙종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현행 종법 제72조(표결방법)에는 인사와 선거 등 무기명투표가 필요한 내용(제72조 4항, 5항, 6항)을 규정해놓고도 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서 종도들의 평가를 외면할 수 있는 무기명투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합니다. 선거와 인사에 관한 안건을 제외하고 의결 사안은 반드시 기명 방식으로 표결되어야하며 종헌개정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제도화함으로서 중앙종회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여야합니다. 또한 매년 종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서 중앙종회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종도들의 평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본회는 불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중앙종회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본회는 각 종책 모임이 계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올바른 종책 모임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생산적인 종책 활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종단 내외의 엄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또 다시 특정문중과 사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모적인 정쟁을 일상화한다면 우리 종단은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본회를 비롯한 불교단체와 종도들은 앞으로 열릴 개원 종회부터 변화된 중앙종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개원 종회라고 해서 대강 넘어가자는 식의 태도는 많은 종도들의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선 잘못된 선거 문화와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 방식 등 이번 선거를 통해 불거진 각종 문제부터 법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중앙종회의원들은 이를 위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2550년 11월 2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