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구간의 공사를 저지한 지율 스님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율 스님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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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지율 스님)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천성산의 자연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한국고속철도공단측이 환경영향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한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자,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온 몸으로 저지했다. 이를 한국고속철도공단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해 같은해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