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자격 심사와 관련 종법질서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10월 23일 규탄 성명을 냈다.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중앙종회의원 선거 자격 심사에서 종법을 무시하고 사부대중을 우롱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문제발생 교구의 후보자격 재심의, 선거중지와 재진행 결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조계종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법질서 문란행위를 규탄한다
1.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지난 21일 중앙종회의원 선거 자격심사에서 종법을 무시하고 사부대중을 우롱하는 결정을 내렸다. 후보등록을 누락한 불국사 종문스님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등록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해놓고도 21일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2. 특히, 본 연대가 시민사회의 도덕성과 순수성 훼손을 염려하여 척결하고자 문제제기 한 현법스님에 대해, 총무원이 ‘사실상의 사설사암 소유’로 피선거권자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법스님에게 특권적인 피선거권자 자격을 주었다.
3. 선거관리위원장인 도공스님은 현 법주사 주지이자 금오금중의 일원이므로 불국사, 법주사에 관련된 자격심사를 주재하는 것은 엄밀히 해석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국사 ㅈ스님이 선관위원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질테니 기각시켜 달라’고 하였다고 하고, 총무원장스님이 막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종헌종법의 엄정한 해석과 적용에 기반한 ‘법치’는 완전히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4. 총무원장스님과 중진스님들이 개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봉을 휘두르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불법, 부정, 부패행위에 대해 종단의 지도자들이 보호하고 나섰으니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교단 내부의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의 자정 노력은 사부대중 특히 출가대중의 애종심과 냉철한 판단과 실천에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보는 외에 달리 희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출가대중의 현명한 선택과 용기 있는 행동을 촉구,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종법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문제발생 교구의 후보자격 재심의, 선거중지와 재진행 결정을 촉구한다. 재심의 시 제척사유 해당 위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종법 위반에 대해 본 센터 또한 해당 피해스님들과 별도로 호법부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된 종단중진승려들의 해명과 자중을 촉구한다.
불기2550(서기2006)년 10월 23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