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10월 21일 제163차 회의에서 전날 만장일치로 처리한 ''불국사 종회의원 입후보자 종문 스님의 후보자격 인정'' 결정을 번복,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비공개로 열린 중앙선관위의 비밀투표에 따른 결정으로 종문 스님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별도의 해명은 전혀 없었다.
반면, 후보등록 방해 건으로 이의 제기된 23교구 관음사 법정ㆍ혜민 스님의 건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음사는 선관위가 별도의 일정을 정해 후보접수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 12교구 해인사 현진 스님이 제기한 출마방해 건은 기각됐다.
결국 중앙선관위는 접수증을 받지 못한 후보와 관련해서는 재선거 결정을 내리면서도 적법한 접수증을 발급받은 스님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하루 전인 20일 중앙선관위가 이미 처리한 동일 안건을 다시 상정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전해들은 종문 스님은 "중앙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기각 사유도 없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조계종 종헌종법이 이렇게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원들 가운데 모 스님이 ‘불국사 전 주지 ㅈ스님이 선관위원들에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중앙선관위 회의장 주변에는 장주 스님이 나와 선관위원들과 접촉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제출한 현법 스님의 결격사유 확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회의원 후보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자정센터는 19일 공문을 통해 사설사암 미등록관련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10조 2항으로 현법 스님의 피선거권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164차 회의를 열고 최종 14대 중앙종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