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조계종 중앙종회선거 입후보 등록이 18일 마감되면서 각 교구별 출마자들의 선거운동도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교구는 후보등록 접수방해로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후보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선거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2시부터 열리는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 회의에서 관련자들의 소명과 이의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일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달라진 제14대 중앙종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바람을 꺾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선거관리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후보등록 거부로 논란이되고 있는 교구는 제11교구 경주 불국사와 23교구 제주 관음사.
불국사 교구선관위는 18일 등록 마감시점까지 종상 정문 두 스님이 입후보한 것으로 보고, 투표없이 무난히 중앙종회의원 선출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마감을 앞두고 포항 죽림사 주지 종문 스님의 입후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고, 누락된 당사자인 종문 스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후보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종문 스님은 제일먼저 서류접수를 마쳤고 교구선관위로부터 접수증을 받았으며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교구선관위가 자신을 출마후보에서 누락시켰다는 주장.
종문 스님의 후보등록 누락과 관련해 교구선관위원장 성타 스님은 교구선관위 회의에서 “성문법(?)에 따라 불국사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종상 정문 두 스님만 종회의원후보로 등록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문 스님은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이라면 종헌종법을 말하는 것인데, 종헌종법에는 정해진 자격이 되면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종헌종법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한 후, 기호 3번까지 배정 받은 후보를 교구선관위가 임의로 누락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종문 스님은 곧바로 교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으로 후보등록서류를 접수시키고 2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선거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음사 교구선관위(위원장 현호)는 지난 9월 주지 선거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현 주지 반대파 법정 혜민 스님의 후보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례.
법정 스님 등은 “충분한 해명도 없이 선관위원장이 없어 언제 접수해줄지도 모르니 서류만 놓고 가라는 것은 사실상 접수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내용증명으로 교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양쪽에 서류를 접수했다. 중앙선관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회사무처 관계자는 “후보등록 접수과정에서 접수증 발급은 당연한 행정처리”라며 “관음사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10교구 은해사에서 출마한 환성사 주지 도오 스님은 후보 접수 후 다른 스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오 스님은 “18일 오후 3시경 선관위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앉아 있는데 ㅎ스님이 먼저 ‘왜 후보등록을 했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들어온 ㄷ스님과 합세해 무자비하게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도오 스님은 “기호 2번 ㄷ스님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두 스님이 앙심을 품은 것 같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어 중앙선관위에 선거 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오 스님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으로 폭행에 가담한 두 스님을 경찰과 호법부에 고소했다.
한편 직선직 출마에 나선 스님들 가운데 각급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부칙 3조를 위반한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이면서 15교구 통도사 직선후보로 나선 범해 스님의 중선위원 사퇴가 후보접수 마감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제척사유가 된다.(10월 15일자로 중앙선관위원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또 종상 스님도 직능직 간선선출위원이면서 11교구 불국사에 직선 종회의원으로 출마한 것을 놓고, 적어도 둘 중 한 가지 직책은 사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척사유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영배 스님도 직능종회의원 문화문야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비록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종립대학 이사장이 종회의원을 겸하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성실한 종회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5교구 봉선사로 출마한 일관 스님 역시 겸직문제에 걸린 상황이다. 포교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포교부장이 그 직을 사퇴하지도 않고 선거에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교원의 업무공백은 물론,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포교원 수장의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가 “파렴치범, 부패행위자의 공직 진출을 막아야 한다”며 부적격 스님으로 지적한 중원, 현법 스님도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반면 이들 스님과 함께 부적격 대상자로 꼽혔던 보정 스님은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며 출마를 포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앞서 “중원 스님은 ‘선암사 토지보상금 관리 약정서’ 등의 사유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독소조항에 따라 호계원이 중앙종회에 징계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종회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암사 토지보상금 관리 약정서’는 중원스님이 사실상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편취, 횡령의 배후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출마를 반대했지만 23교구 관음사에 출마했다.
5교구 법주사로 출마한 현법 스님에 대해서도 영각사 매각과 관련 “사설사암 매각 후 5년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며 출마 부적격으로 분류했다.
같은 5교구 법주사로 출마한 ㄱ스님은 불교박물관공사 비리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총무원 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실무책임자다. 또 종단에 기부된 천안 소재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무단 등기한 혐의로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하는 종회의원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는 10월 19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현법스님의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자격 결격사유 통지 및 처분 촉구’ 공문을 제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공문에서 “현법 스님의 피선거권 자격을 검토한바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서류를 접수한다”며 엄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시흥 환경운동연합 임원회의에서 고문직 해촉, 회원자격 정리 등 정리절차에 들어간데 이어, 영각사 납골당 관련 시흥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예정 등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