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가 지난 9월 (주)예성에드컴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부지법은 10월 19일 조계종에 우편으로 보내온 판결요지를 통해 “업체측과 조계종의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기존공사현황에 대한 감정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나머지 공사를 제지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예성에드컴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단을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참회조차하지 않으면서, 종단의 숙원사업을 또다시 방해하려한데 대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따라서 “박물관공사를 방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무력화 됐으며, 새롭게 계약한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 진행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예성에드컴 관계자들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횡령 등의 혐의로 종단으로부터 고발된 나머지 대상자들도 사법당국의 정당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예성에드컴을 대신해 세광라이뮤시스템 등 박물관 전문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