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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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음사 교구선관위 후보등록 거부 논란
중앙선관위, 호법부에 선거방해혐의로 고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교구선관위(위원장 현공)가 지난 9월 주지후보 선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또다시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등록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제14대 중앙종회의원 관음사 교구 선거에 입후보 하려한 법정ㆍ혜민 스님은 10월 17일 “관음사 교구선관위가 아무런 해명 없이 후보등록 접수를 거부했다”며 이에 항의 하는 성명을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재적승 모임’ 명의로 발표했다. 특히, 두 스님은 교구 관음사 선관위의 이번 행태가 명백한 선거방해행위인 만큼 후보등록 접수가 끝나는 19일경 조계종 중앙선관위와 호법부에 관련사실을 알리고 교구선관위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10월 16일 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두 스님이(법정ㆍ혜민) 구비서류를 갖추어 종무소를 방문 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후보자 등록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파행은 종헌과 종법질서에 대한 현 관음사 집행부의 도전이며 총무원의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호법질서를 파괴하는 독불장군식 본사의 운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에 “관음사 종무행정 정상화를 위해 모든 호법역량을 발동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관음사 집행부는 인위적인 사고사찰 조장을 멈추고 종헌종법을 준수해 제주불교 발전을 위한 본연의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혜민 스님은 16일 상황과 관련해 “교구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하려했지만 교무국장인 유정 스님은 후보등록 접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으니 서류만 두고 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혜민 스님은 ”충분한 해명도 없이 언제 접수해줄지도 모르니 서류만 놓고 가라는 것은 사실상 접수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스님은 우선 교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각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종무소 측 유정 스님은 “후보등록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접수를 권유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당사자들이 오해를 하고 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정 스님은 또 “후보등록을 위해 두 스님이 찾아 왔을 때는 선관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접수증 발급은 추후 선관위원장과 협의 후 조치하겠다는 대답을 해줬는데도 두 스님이 후보등록을 않고 돌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접수 마감인 내일(18일)까지 후보등록을 기다리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회사무처 관계자는 “후보등록 접수과정에서 접수증 발급은 당연한 행정처리”라며 “관음사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7일 현재 직능직 종회의원 후보 등록 접수를 진행 중인 중앙선관위도 후보자가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동시에 접수증을 발급하고 선거결과승복각서를 받고 있다.

다음은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재적승 모임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귀의 삼보하오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한라산 관음사는 제주지역 출가대중의 중심처로서 제주도민과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대 가람으로서 그 어느 본사 못지않게 드높은 위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총무원으로부터 임명릉 받은 주지(용주스님)는 서울의 한 사찰에 주로 거주하고 관음사는 회주 중심제라는 특이한 운영형태로서 파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수년간 지속되다보니 지난 9월 주지선출 산중총회가 파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후보자 등록거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지도 명령을 어기어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의 와중속에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월 16일 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두 스님들이(법정ㆍ혜민) 구비서류를 갖추어 종무소를 방문 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또 후보자 등록을 거부당했다 합니다.
이러한 파행은 종헌과 종법질서에 대한 현 관음사 집행부의 도전이며 총무원의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호법질서를 파괴하는 도저히 이해와 용납이 안가는 독불장군 식 본사의 운영입니다.
이에 총무원은 관음사의 종무행정 정상화를 위해 모든 호법역량을 발동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아울러 관음사의 현 집행부는 인위적인 사고사찰의 조장을 그치고 종헌종법의 준수로서 제주불교를 발전시킴에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불기2550(2006)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재적승 모임
대표 세등 外 합장.


조계종 중앙종회 또는 종회의원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주십시오.[바로가기]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10-17 오후 7:33:00
 
한마디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한 검증은 접수 후 선관위가 해야할 일 아닐까요?
(2006-10-21 오후 11:43:18)
125
혜민당은 사설사암 가지고있는데 종회의원 자격이 되는가?
(2006-10-21 오전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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