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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묶인 '위안부피해 할머니요양시설 건립'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이 4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국내에 생존해 있는 122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땅 한평사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왔다. 2002년 12월에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현 나눔의 집 생활관 바로 뒤편의 임야 693평을 매입하고 2003년 2월 광주시에 전문요양시설 건립허가를 신청했지만 환경법, 오염총량제 등에 묶여 아직까지 당국 허가를 못 얻고 있다.
광주시는 전문요양시설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환경정책법 및 환경부 고시’를 이유로 요양시설 건립 신청을 반려해왔다.
이후 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기도, 광주시, 환경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등에 건의서와 진정서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현 법률상 불가하다’는 통보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하원의회가 적극적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도 이들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나눔의 집 이사장 월주 스님은 서울 영화사에서 후원회 간담회를 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앞선 9월 28일에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 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된 법은 제정돼있지만 무의탁 피해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에 관련된 법은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 무의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지원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행 스님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하루 빨리 전문요양시설이 완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 renvy@buddhapia.com
2006-10-16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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