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조계종 소유의 신촌 봉원사 토지 300여평을 불법 매도해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9월 21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5억원을 도지매각과 관련된 업무에 소비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위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와 사문서위ㆍ변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를 확정했다.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18일(계약서상 일자)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42-17 대 969㎡를 부동산 업자인 박 모씨에게 16억원에 불법 매각했다. 봉원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로 소유권 등기는 조계종이, 실제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2월 김씨 등이 주지직인, 주지임명장, 총무원장 직인 등을 위조해 봉원사 소유의 토지 300여평을 불법매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인근 초지 2만800평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매매광고를 내자 즉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계종은 종단측 前 주지였던 ㅅ 스님이 이들 사기단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고발했으나 검찰에 의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조계종은 현재 이들로부터 불법 매각된 토지에 대해 가처분 등기를 완료하고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문화관광부와 서대문구청, 서대문등기소 등에도 공문을 보내 종단의 승인 없이 이전등기가 이뤄진데 대해 항의하고 추가적인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 前 주지 ㅅ 스님에 대해서도 호법부가 호계원에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요청했다.
조계종 법률팀 관계자는 “전통사찰인 봉원사는 조계종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어 조계종의 허가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한데도 조계종에 확인도 않고, 현장 확인도 않은 채 박씨가 땅을 매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과실이거나 브로커들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에 가더라도 박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