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폭력 사태를 수사중인 전남 순천경찰서는 10월 9일 이번 사태에 새 주지 승조 스님이 동원한 경기지역 모경호업체 직원들이 과잉 경비를 했다고 판단, 이 업체 대표 장모(29)씨를 경비업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일 새벽 7시경 자신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선암사 진입시 前 주지 금용 스님측 스님들을 밀고 뿌리치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경비업법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경호업체가 등록돼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이 업체의 경호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8일 현장에서 체포한 경비업체 직원 19명과 태고종 소속 승려 7명의 형사처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이중 과잉행동한 3~4명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