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명칭 사용으로 서울서부지법과 성북교육청에 고발된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대응책을 밝혔다.
동방불교대학 하춘생 교학 처장은 “이번 피고발조치는 종단의 강화된 행자소양심사 결과 상습범죄 경력의 사유로 탈락한 본 대학 승가학과 1학년 장모씨(51, 2학기 휴학)가 승려의 길이 막히자 앙심을 품고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총무원장과 학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야기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하 처장은 “‘대학’ 명칭 사용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비인가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은 이미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현상”이라며 “단지 ‘대학’ 명칭 사용의 불법성만을 내세워 24년 전통의 동방불교대를 마치 가짜 대학인양 접근한 모 방송사는 상습범죄경력자의 치밀한 목적성에 부화뇌동하는 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토로했다.
장모씨는 지난 8월 1일 서울서부지법에 고발했으며, 9월 11일에는 성북교육청이 고등교육법 제 64조를 위반했다며 동방불교대학을 성북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불교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현재 교양대학 성격의 교육기관에서 ‘대학’ 명칭 사용이 보편화된 추세라 이번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동방불교대학은 이번 사건을 9월 30일 8시 뉴스 시간에 ‘가짜대학’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해 종립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사 내용과 관련도 없는 동방불교대학원대학의 건물 전경을 내보낸 SBS에 강력 항의했다. 이에 SBS는 10월 2일 관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