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6 (음)
> 종합
조계종 포교원, 자격정지 포교사 복권 신청 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자격정지 당한 포교사들의 복권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응시원서 1부, 자격 미 갱신 사유서 1부, 포교사 의무 서약서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해 포교원(02-2011-1891)으로 접수하면 된다. 11월 15일 1차 서류전형을 통해 16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합격자가 공고된다. 합격자들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수원 용주사에서 열리는 2차 연수를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 처리된다. 발표는 21일.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6-10-12 오후 1:57:00
 
한마디
교육부에서 교사자격증을 발급한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사활동을 하지않는다고 자격을 중지시키는걸 본적있는가? 포교사란 정해진 자격을 가추어 자격증을 받았다 그후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겨야지 자격정지란 그무슨 해괴한 소리이며 복권은 또 무슨소린지?현실적으로 포교사가 직업이 될수있는가?그저 시간 내어 생색만 내는거지.ㅋ
(2006-10-13 오후 8:19:26)
116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8.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