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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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힌두교의 종파라니…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정부 종교법 개정 논란
‘힌두교 신자가 불교로 개종해도 힌두교 신자다?’
최근 개종을 불법으로 규정한 2003년 종교자유법을 뜯어고친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 정부. 하지만 불교와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종파로 집어넣은 법개정을 하자, 인도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인도 NDTV가 보도했다.
사진은 2001년 인도 뉴델리 암베드까르 회관에서 열린 힌두교도 1만여 명 불자 개종식

NDTV는 인터넷판 기획 기사에서 “구자라트 주 정부에 의해 9월 19일 통과된 종교개정법에 의하면, 불교와 자이나교는 힌두교의 한 종파로 분류된다”며 “불교도와 자이나교도로 개종하기 위해 법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힌두교 종파 간 개종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동일종교내 종파 간 이동에는 개종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게 한’ 법개정으로, ‘개종’의 의미를 주 정부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구자라트 정부는 뿐만 아니라 수정된 법조문에 불교는 물론, 타종교들도 임의로 ‘짝짓기 분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종파로, 가톨릭과 개신교는 기독교의 종파임을 분명히 했다.
구자라트의 아쇼카 바트(Ashok Bhatt) 법무장관은 “‘개종’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수정법안을 만든 것이고 특정 종교의 종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장관도 “법안은 개인에게 종교이동의 자유를 주는 것으로, 불교와 자이나교는 힌두교의 한 종파이기에 종교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도불교계와 구자라트 주 기독교도와 무슬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와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구자라트 주를 종교적 차이에 따라 분열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인도 헌법에 의하면, 불교와 자이나교는 독립된 종교로 규정돼있다.
법조인이자 인권운동가인 그리쉬 파텔(Girish Patel)씨는 “역사적으로 불교는 힌두교의 초기형태인 베다교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만약 불교가 힌두교 종파로 규정된다면,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힌두교 국가가 된다는 것”이라며 주 정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불자들은 수계법회와 개종식을 끝낸 뒤 정부의 집회불허에 항의

현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교는 힌두교와 결합시키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주 정부의 법개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 지지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물고 지속적인 개종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하층 카스트에 속하는 힌두교도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 대해 “구자라트 주 정부가 투표를 의식해서 법개정을 했다”는 해석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다. 구자라트 주 야당들도 주 정부가 종교를 투표용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달리트(Dalits), 즉 불가촉천민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로 개종해 ‘힌두내셔닐리즘’을 표방한 인도인민당(BJP)과 힌두민족자결단(RSS)의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구자라트 주 인구의 종교별 비율은 기독교 0.5%, 힌두교 85%, 이슬람교 14%. 최근 들어 달리트의 ‘脫힌두교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인도인민당과 다른 우익정당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부족 출신 주민들에게 개종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윤원철 종교학과 교수는 “불교는 힌두교와 교리적ㆍ신앙적 차원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역사종교로 그간 2500년 넘게 전세계인들에게 인식돼왔다”며 “정치적 이해득실로 불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우겨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2006-10-07 오전 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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