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성북교육청이 "동방불교대학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내용이 9월 30일 SBS 8시뉴스에 소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BS 뉴스는 “동방불교대는 교육부 인가 없이 20년 넘게 대학을 운영해오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라며 “대학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난 82년 2년제 전문대학으로 개교했으며 불교 관련 4개 학과와 전형일정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고 재학증명서도 발급해 줬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동방불교대 하춘생 교학처장은 “ 대학측은 신도들을 위한 종단 내부의 교육기관으로 비인가 사실을 학생들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다”며 “현대식으로 맞추고 불교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불교대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사용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하 처장은 “아무런 문제없이 명실공히 종단의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서 20여년이상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행자소양교육에 탈락한 제보자의 말만 듣고 동방불교대를 매도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SBS의 이번 보도는, 동방불교대 승가학과 1학년에 다녔던(2학기 휴학) 장모씨의 제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불교대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태고종의 선교육 후득도 출가 자격 변경에 따라 7월초 1학년생을 대상으로 선암사 합동득도 수계산림 참가자를 선별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장모씨가 제외됐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장씨가 종단이 교육법 제 64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성북교육청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방불교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월 2일 오전 10시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동방불교대의 대학명칭 사용이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면 불교계의 수많은 비인가 불교 교양대학의 대학 명칭 사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 이번 사건에 불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