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회장 이해봉 의원은 9월 29일 오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 정책포럼에서 “그동안 정각회가 단순한 신행조직에 머물러 불교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 관계법 개정에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조계종 기획실도 불교계에서 필요한 관계법 개정을 정각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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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 불교관계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진입도로관련 규정완화(최재성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자연공원내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해 복원 및 증ㆍ개축 허용(정병국 의원 발의) △같은법-전통사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을 허용(안상수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개정안-국립공원입장료 폐지(장복심 의원 발의)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불교관계법은 동국대 불교대학 출신인 최재성 의원의 ‘개발제안구역…’이 유일하다. 최 의원은 진입도로 확보를 못해 산중사찰이 화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온 폐단을 막기 위해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타종교 국회의원 한 명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해당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회부만 된 채 아직까지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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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연공원공원법…’의 경우 전통사찰의 건축물 복원과 증ㆍ개축 허용은 가톨릭 신자인 정병국 의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환경부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각회가 사력을 다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불교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불교계가 나서 법 개정 여론 주도를 주문했다.
친불교적 성향의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공원법…’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얻어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골자지만 녹지 훼손과 타종교와의 형평성문제로 아직까지 건설교통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산속 전통사찰은 1000년 이상 한곳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형질변경이 되지 않아 요사나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통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종교용지로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조계종의 현안으로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해 기획실 관계자는 “공원 입장료 폐지는 종단의 오래된 입장이며,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징수해온 관람료 감소에 대해 정부에 보상방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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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종단을 정책적으로 외호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오늘 포럼과 같은 시도가 일찍부터 있었어야 했다”며 “조계종이 필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재불사의 차원에서라도 정각회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0년 대구시장, 1992년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거쳐 1996년부터 대구에서 3선을 했다. 올해부터 국회정각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