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등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 지침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은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 시ㆍ도지사를 경유해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의 각종 건설공사의 허가 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되던 것이 시ㆍ군ㆍ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이 3일 내로 단축되게 됐다.
문화재청 건조물과 안정열 과장은 “문화재 관련 규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이 이번 지침안에 따라 마련되면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민원인의 불만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