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는 9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61회 회의를 열고 종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지후보선출 강행한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교구선관위ㆍ종무원을 호법부에 징계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15일 열린 160회 중앙선관위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관음사 교구선관위가 산중총회 소집시 20일전 공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산중총회공고를 무효화 했었다. 그러나 관음사 선관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1일 산중총회를 강행해 현 주지 용주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관음사 산중총회의 무효를 선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히 산중총회를 소집해 재선거를 실시하며, 관련 교구선관위와 종무원을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의하면서 관음사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161회 중앙선관위에는 후보접수 논란을 빚었던 제주 법륜사 주지 진아 스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해 발언했다. 진아 스님은 “산중총회 종법을 준수하지 않고 잡힌 일정도 문제지만 내가 재적승이 아니라는 이유로 총무원에 접수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고일정 미준수보다, 후보자 누락의 고의성이 더욱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호법부 고발을 결의했다”며 “중앙종회의원선거법를 준용해 교구 선관위와 해당 종무원을 선거방해 혐의로 호법부에 징계 의뢰하고 관련 사실은 총무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음사 주지 용주, 교구선관위원장 현공 스님은 호법부 조사를 비롯한 종단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제11교구 불국사 산중총회 주지 입후보에 단독입후보 한 성타 스님의 자격도 인정했다.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확정의 건에 대해서도 교구 선관위가 제출한 96명가운데, 법달 스님을 제외한 95명이 선거권 있음을 확인했다. 법달 스님은 사설사암 관련 종법위반을 이유로 선거권 없음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