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절차 위반지적과 후보자격 미심사에도 불구하고 제23교구본사 관음사가 용주 스님의 주지추대를 강행했다.
관음사는 9월 21일 오후 3시 선거인단 42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해 산중총회를 열고 현 주지인 용주 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관음사는 집회 20일전에 소집공고를 해야하는데도 지난 6일 산중총회를 공고해 현행 산중총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원장 도공 스님은 "관음사 산중총회는 중앙선관위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며 "25일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지만, 종법을 무시한 스님에 대해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