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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위원회(위원장 범여)는 이날 "현실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시 내소사, 대전사, 백양사, 법주사, 백담사, 천은사, 안국사, 월정사, 백련사 등 9개 합동징수 사찰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천은사 등 일부 사찰은 90% 이상의 관람료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여(선운사 주지) 정념(월정사 주지) 현응(해인사 주지) 도공(법주사 주지) 원행(금산사 주지) 법일(대전사 주지) 등 6명의 주지 스님들과 기획실장, 재무부장, 기획실 황찬익 차장, 종단법률자문위원, 이병인 부산대 교수(종단 추천 국립공원관리위원) 등 총 11명 실무자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입장료와 더불어 주차료 부분도 검토해야한다"며 “주차장과 같이 공원 내 사찰 토지에 세워진 수익사업 시설은 시설투자비가 회수됐다면 사찰에 환원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도 “종단이 수동적 자세를 탈피해 불교계의 문화재 관리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람료 사찰 주지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