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조계종은 9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불교 자산의 비영리 목적의 사용의 경우와 영리 목적인 경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종단차원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문화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표준 계약서 등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중파 방송, 케이블TV, 라디오 등 일체 제작물, 도서, 잡지, 기타 오프라인 출판물, 모바일, 유무선 인터넷을 포함한 일체의 온라인 출판물, 사진, 그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체의 영상물을 제작 할 경우 해당 사찰이나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게 돼 관련 문화산업에 전반과 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영리목적의 불교문화 사용에 따른 지적 소유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경우, 종단의 수익 개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문화 재산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실질적 소유주인 불교계가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 자산들을 사진, 동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형태의 문화상품으로 재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종단 차원의 대응이 없었다. 예를 들면 방송국이 유명 사찰에서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 지적 재산권이 불교계에 있지만 해당 사찰이 이를 이용하려면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이를 위해 △ 종단 차원에서 종단 산하 사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불교 재산의 자세한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 스님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적재산권법규 교육과 같이 불교 재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교육 실시 △불교 재산의 활용에 있어 개별 사찰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혁신, 종단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체계 수립 △ 불교 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각 사찰이 외부인사와 계약시 통일된 양식의 종단 표준 계약체결 △ 종단 내부에서 불교 재산의 활용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종단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용주사 주지 정호, 월정사 주지 정념, 법주사 도공, 군종특별교구 등 19개 교구 주지 스님이 참석했다.
다음은 표준 계약서 전문.
콘텐츠 제작 및 사용 계약서
대한불교조계종ooo [사찰이름] (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상대방](이하 ‘을’이라한다)는 갑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이하 조계종이라고 한다) 에게 권리가 있는 불교 재산을 소재로 하여 을이 문화물을 제작하거나 문화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 민족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불교 문화재의 특수한 가치와 존엄성을 보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본 계약에 대한 구체적 세부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해 양 자가 협력하는 제반 사항과 권리를 정의한다.
제 2 조 (계약의 내용)
① 모든 계약은 을이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다음 진행할 수 잇다.
②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하거나 갑이 관리하는 불교 관련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을이
1) 도서, 잡지, 기타 오프라인 출판물
2) 모바일, 유무선 인터넷을 포함한 일체의 온라인 출판물
3) 사진, 그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체의 영상물
을 제작, 유통, 판매,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되 각각 행위의 기획/진행/관리에 있어 ‘을’은 자세한 일정, 대상 물건, 활용 정도, 활용목적, 참여자의 인적상황등이 포함된 ‘시행세부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하며, 위 ''시행세부안''을 변경 및 추가 시에도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제작한 산출물을 개변조하거나 편집 또는 수정할 수 없다.
④ 각 호의 계약 이외의 추가 가능 계약은 향후 양자의 사전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 3 조 (‘을’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 소유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갑 과 조계종의 관련 규정과 전통을 존중하며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③ ‘을’은 본 계약’ 시행 시 불교와 조계종은 물론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나 서비스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시행세부안을 갑과 협의 후 작성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⑤ ‘을’은 ‘갑’에게‘갑’이 ‘본 계약’에 대한 업무진행확인과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갑’의 요청자료와 기본 정보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하며, ‘본 계약’ 운영 및 서비스에 관련되어 발생한 정보 일체를 수시로 제공한다.
제 4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 ) 개월 간 유효하다.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면 본 계약에 의해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별도의 통지없이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은 양자의 서면 합의가 없이는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계약 금액)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갑이 을에게 협조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금 ________ 원을 지급한다.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상기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갑에 대한 을의 채권등과 상계할 수 없다.
제 6 조 (기타 협의 사항)
① ‘본 계약’에 따라 을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기타 동 계약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하되 을이 계약기간 중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다.
② 을이 갑 또는 조계종소유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수익 배분 및 정산)
① ‘을’은 제5조 금액과 별도로 ‘본 계약’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금액(해외매출 포함) 중 매출액의 ___%(외상매출액 및 미수금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를 ‘갑’에게 러닝 개런티로 배분한다.
② 배분의 시기는 해당 매출 발생 이후 매월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현금 지불하도록 한다.
③ ‘을’은 ‘갑’이 매출관련자료의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정산지급 시 정산자료를 제공하며,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급한다.
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도 본 조항은 종료 또는 해지후 3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제 8 조 (양도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본 계약’의 보장)
① 을은 본 계약의 목적물이 갑 또는 조계종의 소유물이며 갑 또는 조계종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존중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제공함에 있어 전기통신계약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갑은 물론 불교 및 조계종, 그리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 상규, 미풍양속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이 본 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민?형사 및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이 전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갑’은 면책하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하여 ''갑''이 그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할 경우 ''을''은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이 계약 위반이나 공동 계약 추진에 필요한 의무 제공의 태만 기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유.무형의(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 금액을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관계기관의 명령, 파업 및 노사분규 기타 계약 당사자가 통상적인 주의력 및 예방수단으로 저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갑’이 국내 및 국외에서 제 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갑의 계약 위반시 본조 제1항과 제 2항 규정과는 별도로 갑은 금 _______ 를 위약벌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 12 조 (해 지)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본 계약’ 및 관련 별도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B.‘본 계약’에서 정한 을의 업무 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C.본 계약에 따른 을의 행위가 법규상 하자가 있거나 저촉되는 경우.
D.‘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조계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을 소유의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F.파산, 화의, 회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신청된 경우
G.발행 수표 또는 어음 기타 유가증권의 지급거절, 부도발생의 경우
②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을은 갑의 상호, 로고, 기타 유관 정보의 내용이 포함된 일체의 표현물을 제작, 생산, 유통, 전송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일반사항)
① ‘갑’과 ‘을’은 상호 성실과 신의를 가지고 협조한다.
②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를 첨부한다.
③ 첨부계약 내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로 상이하거나 배치되는 경우 첨부계약내용이 우선한다.
제 14 조 (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책임)
‘을’은 산출물의 기획, 제작, 생산, 유통 및 처분에 대한 일체의 책임(민, 형사 포함)을 진다.
제 16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준용 및 협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의 법령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쌍방이 합의 결정한다.
제 18 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 즉시로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9월 22일
‘갑’ :
주 소:
사 찰 명:
주 지:
‘을’ : 계약자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
대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