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제11회 포교사 품수식. 이날 425명의 조계종 신규포교사외 또 다른 포교사들이 탄생했다. 3명의 ‘명예전문포교사’와 24명의 ‘명예포교사’.
사회복지(권대자), 불교문화해설(권중서), 신행지도(김창엽)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동해 온 포교사들이 명예전문포교사 자격을 품수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전신인 학사불자회를 창립한 후 현재까지 포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불련 출신 24명에게도 명예포교사 자격증이 수여됐다.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이 마련한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에 따르면, ‘전문포교사’란 특정 포교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일컫는다. 즉 포교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반포교사 중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명예포교사’는 일반포교사 자격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포교 관련 활동을 해 온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1998년 포교원이 마련한 ‘명예포교사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명예포교사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에 종사했거나 △불교신행단체 지도경력 10년 이상 △불교 전문서적을 3권 이상 출간했거나 불교관련 논문 10편 이상을 학술권위지에 발표 △국위를 선양한 불자체육인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전문포교사나 명예포교사 모두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 전문포교사의 경우 포교법 제37조 ‘포교사는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한다’는 문장 하나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명예포교사는 종법령에 단어조차 없다.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했지만 선발 기준에 논란이 있어 최근에서야 포교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기획실로 안을 넘겼다. 명예포교사 또한 98년 당시 자격증 남발을 우려해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11회 포교사 품수식에서 전문포교사 앞에 ‘명예’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측은 “영이 관련 기관에 계류돼 있는 것만으로도 품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유추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포교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포교대상에 따른 ‘맞춤포교’가 가능해져 보다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포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예포교사 제도 또한 불교계 내외의 저명인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포교사 및 명예포교사 제도를 정착ㆍ활성화하기 위해선 먼저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선행돼야 선발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포교사 제도는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이 종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명예포교사 제도 또한 기획실에 계류돼 있는 ‘종단 각종 자격직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에 의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에는 명예포교사를 비롯해 선포교사, 어린이ㆍ청소년지도사 등 종단 각종 자격직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명예포교사 선발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세칙들은 따로 준비돼야 한다.
조계종 기획실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과 종단 각종 자격직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자구 수정이나 다른 종법령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종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