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3.27 (음)
> 생활 > 웰빙
식품안전성 "포장지만 봐도 알아요
식품 완전표시제, 어떻게 활용할까
달라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기준>에 따라 9월 8일부터 식품을 만들 때 사용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이 모두 포장지에 공개된다. 사진=박재완 기자
“과자 한 봉지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간단 말이야?”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전영주(30)씨. 지난 주말 할인매장에서 과자를 집어든 전씨는 포장지에 빼곡히 적힌 ‘원재료명’ 표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기껏해야 5~6가지 재료만 적혀 있던 포장지에 20가지도 넘는 재료명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달라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기준’에 따라 9월 8일부터 식품을 만들 때 사용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이 포장지에 공개되고 있다. 그전에는 많이 쓰인 원료 5가지만 표기하면 됐었다.
개정법에 따라 빙과류의 경우 제조일자를 반드시 명시하고 어린이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니컵 젤리’ 등에는 경고문을 적어야 한다. 커피나 차 등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있는 음료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어 내년 12월부터는 과자, 음료, 면류 등의 포장지에 비만 및 당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류ㆍ트랜스지방ㆍ콜레스테롤 함유량도 표시해야 한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은 미리 ‘원재료 완전 표시 상품’을 내놓았다. 풀무원은 지난 5월 모든 제품의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뿐 아니라 14대 영양성분, 열량, 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함량에 제품포장에 공개하기도 했다.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가공이나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ㆍ 혼합ㆍ침윤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 첨가물, 혼합제제류로 나뉜다.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는 물질이며, 천연첨가물은 천연상태의 동ㆍ식물이나 광물에서 추출하되 유효성분만을 분리ㆍ정제하여 얻어낸 것이다. 혼합제제류는 2종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로 화학적 합성품 416품목, 천연첨가물 194품목 등 610품목을 지정했다.
최근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유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식품 완전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나 특정 식품ㆍ성분을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식품 포장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사용된 주요 식품첨가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더 많은 원재료 및 식품첨가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찾아보자. 메인화면의 ‘정보마당’→‘식품’→‘식품첨가물정보’ 분야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주요 식품 첨가물>
◆ 혼합제제: 식품 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함.
◆ 합성착향료: 향기로 코를 자극해 식욕을 느끼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04년부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L-글루타민산나트륨: MSG(인공화학조미료)라고도 불림. 식품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첨가물로 아토피 유발 등 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FDA에서는 신생아용 음식에는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황산나트륨: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으로 표기. 색소를 파괴해 흰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표백제의 일종이다. 과다섭취 시 두통, 복통, 메스꺼움, 순환기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 아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햄ㆍ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색을 유지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발색제. 독일에서는 육가공품에 한해 1970년대 사용금지했다.
◆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적색 제2호 등: 인공 착색제. 미국의 경우 적색 2호는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어 1970년대 사용금지했고, 황색 4호는 알레르기 및 천식유발, 과민증, 체중감소, 설사 등을 이유로 사용상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 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나솔 등: 산화방지제. 지방의 산화를 지연시키거나 산화에 의한 변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 인산향산나트륨, 소르빈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미생물 증식에 의해 일어나는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된다.
◆ 탄산수소나트륨: 중조, 중탄산소다, 산성탄산나트륨이라고도 함. 발포 분말주스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6-09-20 오후 3:58: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5.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