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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 선암사 재적승 9명 정적조치
태고종 총무원(원장 이운산 스님)은 9월 1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선암사 일부 재적승의 행자교육 방해사건과 관련해 일호 스님 등 9명을 11일자로 정적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승려법 제15조에 의거해 정적된 승려는 일호 설운 고종 정권 승범 청각 진종 혜성 승표 스님 등 모두 9명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이번에 정적 조치된 이들은 지난 8월 31일 선암사 전산대회를 불법적으로 주도 내지 적극 가담했으며, 종단을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며 “또 이들은 종단의 중요행사인 제30기 합동득도 교육과 관련해 합당한 이유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등 해종행위를 자행했다”고 정적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 jikim@buddhapia.com
2006-09-14 오후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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