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움박물관에 소장 중인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되돌려 받기 위해 불교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과 현등사사리제자리찾기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ㆍ 원담스님)는 9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3차 정례회의를 갖고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를 반환받기 위해 9월 26일 오후2시 리움박물관에서 사리 친견법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에 있을 친견법회에는 추진위와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를 비롯해 직할교구, 봉선사 본말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추진위는 리움박물관 측에 9월 9일까지 사리와 사리구 반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격 스님은 또 “리움박물관이 사리친견 법회 때 사리를 공개하지 않으면 박물관 앞에서라도 친견법회를 강행할 것이나 리움박물관의 ‘사리 공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적극 인정해 무력충돌이나 시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재 리움박물관 측의 ‘불법 시위성 집회 신고’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에 집회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리움박물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친견법회에 관해 조계종이나 추진위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받지 못한 상태다”며 “9월 18일 이후 삼성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회의를 거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움박물관 관계자는 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피고 측인 박물관에 와서 항의하는 것은 무리다”며 “법회 당일 추진위와 리움박물관의 어떠한 무력 충돌과 시위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의 소유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벌일 2심 재판부는 서울고검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주심판사 이동근)로 결정났다. 추진위는 9월 26일까지 서면준비를 마치고, 재판은 10월말에서 11월초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