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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 사태 현중 스님 공권정지 7년…반대측은 문서견책
12일 조계종 제48차 초심호계원 열려
조계종 제48차 초심호계원(위원장 종걸)은 2004년 우이동 보광사 사태와 관련 성비 황석 황백 황명 스님에게 문서견책 처분이 내렸다. 반면 상대측인 현중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7년이 내려졌다.
또, 봉원사 토지 매매 사기 건으로 제소된 성국 스님에게는 호계원의 재조사 결정 내려졌다. 주지직무비위와 관련된 안동 용담사 철우 스님에게는 문서견책, 서울 수국사 자용 현도 스님에게는 제적과 공권정지 10년이 각각 처분됐다.
조계종 제48차 초심호계원이 9월 12일 열렸다.

이날 보광사 판결과 관련해 문중 스님들에게 문서견책이 내려진데 반해 현중 스님에게 공권정지 7년이 선고된 것은 형량의 형평성에서도 다소 의외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계종 관계자는 “보광사 폭력사태는 대사회적으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일 스님 문도들이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현중 스님이 문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것이 초심위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중 스님은 초심위원들에게 올해 2월 법원의 1심 판결(현중 스님 벌금형, 문중스님들은 실형인 집행유예)과 10월 예정된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9-12 오후 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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