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중앙종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첫 회기 시작에 앞서 하는 의원선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맹세를 얼마나 지켰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아쉬움이 많았던 13대 중앙종회를 진단하고 14대 중앙종회의 과제를 살펴본다.
종책보다 계파의 이해가 먼저
12대 중앙종회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로 움직였다면, 13대는 계파구도가 명확해지고 여야의 개념도 강화됐다. 정당에 해당되는 개념의 ''계파''가 공식화 되고, 이런 와중에 종회 내 다수의석 확보와 총무원 집권이라는 정당적 성격을 표방한 화엄회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격수’ 역할을 하는 야당은 여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정치공세를 계속했다. 특히 13대 중앙종회는 1998년 멸빈자 사면 문제로 4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정대ㆍ법장ㆍ지관 스님 등 3명의 총무원장 집행부를 거치면서도 큰 분란 없이 4년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종회의원들의 애종심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3대 종회를 바라보는 종도들의 시각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회의원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종도 대의기구라는 중앙종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계파의 이해를 대변ㆍ옹호하는 중앙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 ||||
성실함과 전문성, 추진력 부족도 아쉬워
13대 종회는 155~171회까지 17번의 회의를 열었다. 총 125일의 회기 가운데 55일(44%)만 개의되고 대부분은 회기를 단축한 채 폐회됐다. 그나마 156, 159, 168회는 성원미달로 개회도 못하고 유회됐다. 출석률은 평균 70%를 밑돌았다.
4년 동안 사무처로 접수돼 종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모두 230건, 이 가운데 210개 안건이 상정됐다. 12대 중앙종회에서 457건이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상임위의 역할이 강화 된 측면이 있다. 안건 가운데 순수한 법안 처리는 83건이 제출됐고 이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14건(17%)이 고작이다. 그나마 의원발의로 처리된 안건은 단 1건에 그쳤고, 대부분 원안을 수정하거나 첨삭해 원래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종단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종헌종법이 일선의 종도들의 수행과 포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 중요한 책무다.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가 막판에 법안개정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13대 중앙종회의 유일한 위안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이해에 매몰됐다. 기초위가 발의한 종헌 종법 개정안 대부분이 중진들의 방해로 부결되거나 폐기 처리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초선에, 최연소 의원이었던 보경 스님은 “종단 중심에서 선배스님들에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도 “종단의 법과 제도가 세속적인의 정치적 논리를 닮아가기 보다는 종교집단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對 사회적 종단 위상 제고 소홀
종교집단의 대의기구면서도 불교가 가진 사회적 위상에 맞는 역할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전체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1200만 국민의 정신적 귀의처인 불교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한미 FTA, 북핵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있어도 중앙종회 차원의 입장을 밝히거나 집행부와 공조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같은 노력은 없었다. 북한산 관통문제, 지율스님 단식,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도난 성보문화재 반환 등 불교와 관련된 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도 고작 종회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사회분과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미륵산 케이블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정에 나선 것은 유일한 성과다.
종단 현안에 맞춰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정쟁의 목적으로 변질 되는 경우가 많았다. 13대 중앙종회는 △종헌종법개정특위 △범어사ㆍ선암사실태파악조사특위 △동국대진상조사특위 △사설사암조사특위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 △불교중앙박물관관련조사특위까지 6개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책 관련 특위는 ‘사설사암조사특위’가 유일했다.
종회 사회분과 일문 스님은 “몇 차례 회의 소집 정도로 추진력을 갖고 나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데다, 사회분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13대 중앙종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다.
종회의원 자질 강화와 계파 극복이 과제
지난 4월 현대불교가 종회의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활한 종회활동을 막는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종단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종회의원 스스로 갈등과 대립에 빠지는 모순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종회의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부족’(16.4%) ‘종단 내 구조적 한계’(12.7%)가 그 뒤를 이었다. 종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회의원 자격기준(수행력 및 자질) 강화’가 69.1%로 ‘각종회의 운영방법 개선’(14.6%) ‘종회의원 선출방법 개선’(9.1%)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회의원들 스스로도 자질 문제에서 자유롭게 못했다.
이암 스님은 “종교를 앞세운 종단 대의단체인 종회가 계파의 입장에 매몰됐다”며 통렬한 자기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입으로만 화합대중을 말할 뿐 갈등과 반목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다”며 13대 중앙종회를 평가했다.
11월 9일 새롭게 개원할 14대 중앙종회가 13대 중앙종회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는 길은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원선서의 초심을 잃지 않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