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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비구니명사법계품수' 동의 후 폐회
사설사암법ㆍ승려법 개정안 처리 못해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제171회 중앙종회 임시회의는 종무원법 개정안과 종회의원선거법 등 2개 안건과 비구니 명사법계특별전형(혜운 광우 묘엄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 공식일정을 마무리 했다.

오후 2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종회의원들은 오전에 상정됐던 승려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차기 이월하기로 결정했다.

승려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원, 영담 스님 등은 “종헌 9조 1항에 승려는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명시해놓았는데 이 개정안(제5조는 승려의 승랍은 구족계를 받은 경우 사미(니)계 수계일로 소급하여 기산한다. 단, 대중좌차는 비구(니)계 수계일 순으로 한다)을 원안대로 처리하면 위헌 소지가 발생한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장윤, 종광 스님 등도 “700여명의 스님들이 청원을 해왔다. 단일계단 수계가 시작되는 시점의 스님들은 승랍에 공백 기간이 생겨 피해를 입은 스님들이 있다. 이런 일부 스님들을 구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승랍 계산방식을 바꾸는 것은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종회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승려법개정안이 청원에 의한 것인 만큼 차기 종회에 보완 상정하기로 하고 안건 심의를 종결했다.

이어 종무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종무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교역직 종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구체화 △일반직 종무원 임용기준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 △종무행정행위 환경, 수행환경보존 등 사회정의를 위해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소청심사위원에 대한 선출 및 불신임 조항 명시, 보궐 소청심사위원장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했다. 계속된 논란 끝에 49명 출석에 반대 3명 찬성 37명으로 개정안은 결국 원안에 일부 자구를 수정해 통과됐다.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종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제한하는 법안. 토론 후 48명에 출석에 44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임시종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설사암법’은 본회의 상정됐지만 폐회를 요구하는 일부 스님들의 요구로 다시 철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법등 스님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효림 스님은 “명사 동의 건은 인사와 관련된 것이니 만큼 차기 14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차기회의 이월을 제안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수현 스님은 “80세 이상 노스님들에게 대종사급 법계를 품수하도록 법계위원회가 결정했다. 또 비구니 명사 스님들이 21조 가사를 수하지 못하면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19조 가사가 최고 가사조수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강력히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 비구 스님들이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제14대 종회 이월을 주장하자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혜원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도 전계대화상으로 계단에 서고 이미 나머지 5명 스님도 계를 설해오셨다. 오해할 만한 사안이 없다”며 동의를 당부했다.

결국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은 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찬반 의견을 물어 오후 4시 35분 어렵게 통과 됐다. 이에 따라 혜운 광우 묘엄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등은 원로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명사 법계를 품수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종회의원들은 제171회 임시종회를 끝내고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 계단에서 기념 촬영으로 4년간의 공식 임기를 마무리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9-05 오후 6:06:00
 
한마디
4000여명 피해를 보고 있는 승려법을 통과 시키지 않고 다음회기로 넘긴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일이다
(2006-09-06 오후 1:27:44)
145
놀더라도 젊잖게 노세요
(2006-09-05 오후 9:47:5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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