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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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불교중앙박물관공사관련조사특위' 구성키로
승가고시법 개정안 통과, 승려법 개정안은 결론 못내
조계종 중앙종회는 5일 오전 회의에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영담 외 23인 의원 발의)''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영담 스님은 “현재 박물관 공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종단의 자체조사는 허위 조작 축소 발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화합종단이 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비리 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종광 스님은 “확인된 비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비리 재조사라는 말을 납득 할 수 없다"며 비리재조사라는 명칭을 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영담 스님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고발되고 처벌 받은 이들이 있는데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거듭 비리 재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후 영담 스님이 한발 물러서면서, 만장일치로 특위의 명칭을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특위는 영담 스님을 위원장으로 보경 법광 법진 성직 효림 정안 수현 운달 스님 등 9명이며, 10월 15일까지 활동한다.

이어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첫번째 종법 개정안으로 ''승가고시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승가고시법 개정안은 각종 교역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승랍 10년 이상 스님들에게 3급 승가고시 자격을 주기로 한 것.
이와 관련 보경 스님은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도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은 승가고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는 만큼, 2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임을 사는 절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향적 스님은 “승가고시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격 조건을 다양화하는 것이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초위의 안대로 처리를 당부했다.
승가고시법 제9조 3항 다 항에 ‘승납 10년이상인 자로서 구족계와 견덕(계덕) 법계 수지 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말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두번째 종법 개정 안건인 ''승려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한채 오전회의를 마쳤다.
승려법 제5조는 ''승려의 승랍은 구족계를 받은 경우 사미(니)계 수계일로 소급하여 기산한다. 단, 대중좌차는 비구(니)계 수계일 순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
하지만 법진 스님은 “전국에서 구족계 수계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기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질서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경 스님은 “승랍을 사미(니)계로 교육질서 차질은 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출가연령이 늦춰지는 추세를 감안해 승납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2시 10분까지 이에 대해 종회의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쟁을 거듭하자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휴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 속개를 선언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9-05 오후 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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