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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조계종 중앙종회, 현등사 사리구반환 촉구 성명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 제171회 둘째 날 본회의가 열린 9월 5일 오전 현등사 사리구반환문제와 관련해 종회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발의한 초격 스님은 “법원이 현등사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며 내일 삼성에 종회차원의 성명서를 전달하려한다”며 안건처리를 당부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성명서는 "조계종 법통부정ㆍ장물문화재 비호하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삼성은 현등사 사리를 즉각 반환하라"는 주장을 담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는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현등사 명문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도난품 취득 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사리봉안 당시 현등사와 현재의 현등사가 동일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사찰이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함은 물론,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법통을 부정하면서까지 도난된 불교성물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편향된 결정으로, 1700년 동안 면면히 흘러온 한국불교의 역사와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법통을 부정하는 일로 2천만 불자의 자긍심을 꺾는 폭거다.
이런 재판부의 논리라면 모든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는 과거의 사찰과 현재의 사찰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문화재로 여겨질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사찰 문화재의 도굴이나 절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문화재단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리구와 사리는 1470년 현등사탑에 봉안 60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왔던 것이며, 현등사 또한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등사>라는 역사적 실체로 존속되어 온 유일무이한 전통사찰임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만이 그 보유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사리는 불가의 신앙대상이 되고 있는 부처님의 유해로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삼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산적 가치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조계종은 2천만 불자들의 힘을 모아 현등사 사리구 일체가 적법하게 조속히 반환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교성보문화재의 소유근간에 대한 원칙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번 판결과 삼성 측의 부당한 사리 소유에 대해 2천만 불자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천명한다.

-조계종 법통부정ㆍ장물문화재 비호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삼성은 현등사 사리를 즉각 반환하라!

2006년 9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일동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9-05 오후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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