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교수회(회장 이종옥)가 이대원 경주캠퍼스 교수회장 징계 취소 및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안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9월 4일 발표했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3년간의 동국 질곡과 위상 추락, 언론에도 보도된 교육부로부터의 징계 등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 책임 또한 명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온 노력을 다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변해 온 경주 캠퍼스 교수회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한 법인과 이사회의 행위는 우리가 과연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대학인가라는 자괴감을 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또 “지난 몇 년간 우리 대학을 큰 질곡에 빠트린 것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소수에 의한 폐쇄적 의사결정”이라며 “이사회 주도의 간선제(총추위)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이 외에도 “신공학관을 사용할 주체들이 복합용도로의 건설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 우리대학 재정 상태로는 오백억원대의 건물 신축을 할 때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며 신공학관 신축 추진계획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법인과 이사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최근 법인과 이사회의 행보를 보면, 과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의 최고의사결정 기관․기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우리로 하여금 동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든다.
이사장은 지난 3월의 취임사에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사회의 구각을 벗고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사회가 될 것이며,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지난 몇 년간 구성원들의 불신을 받았던 동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를 환영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인과 이사회는 대학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할 의무가 있다. 법인과 이사회가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할 때, 구성원들은 법인과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법인과 이사회의 일련의 의사결정을 보면, 지난 100여 년 역사동안 동국을 이끌어 왔던 구성원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들의 엄연한 상식까지 부정하는 등으로 우리 동국 구성원 전체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법인과 이사회가 정관에 규정된 법적 권한만 강조하면서 기존의 관례와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사회는 지금까지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함으로서 종단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 및 총동창회와 반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재16대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1990년 이후부터 우리 대학의 전통이 된 구성원에 의한 ‘직선제 총장후보선출’을 간선제로 바꾸기 위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며, 법인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으로 포장하고 있다.
일하무혜경(日下無蹊俓), 해가 비치고 있는 곳에는 눈을 피해 갈 수 있는 좁은 지름길이 없다. 법인과 이사회는 우리 대학의 주요 구성 주체인 교수와 직원, 종단, 총동창회 등을 모두 배제한 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사회가 될 것인가 묻고 싶다. 이사회는 대학을 지탱해 온 관례와 절차 및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관의 법적 권한만 강조하는 것이 왜 독선이고 반민주적인가를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우리 동국 구성원이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어떤 탄압에도 분연히 맞서 나가게 될 것임을 법인과 이사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대학을 큰 질곡에 빠트린 것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소수에 의한 폐쇄적 의사결정이었다. 교수회와 노조가 직선제 총장후보선출에 일심으로 합의한 것도 단지 전통이고 관례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동국 발전에서 고질병으로까지 자리한 이러한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총장이야말로 소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 때문이며, 이사회 주도의 간선제(총추위)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 직선제 폐해를 고려해 법인이 몇 년의 연구 끝에 입안하였다는 소위 ‘총추위’ 원안규정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벌써 2 차례나 개정을 하고 있다. 최초의 원안은 총추위 교수위원과 직원위원 선출에 있어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독선 조항이 있었으며,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에 경주캠퍼스 교수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정치적 탄압을 병행 하였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동국 질곡과 위상 추락, 언론에도 보도된 교육부로부터의 징계 등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 책임 또한 명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온 노력을 다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변해 온 경주 캠퍼스 교수회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한 법인과 이사회의 행위는 우리가 과연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대학인가라는 자괴감을 들게 하고 있다.
교수회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교수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학의 비판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아 ①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실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②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관여 ③ 교원으로서의 품위 훼손 ④ 구성원간의 화합 저해 및 업무방해 ⑤ 학교의 명예 실추 등, 억지일 수밖에 없는 사유로 이대원 회장을 징계한 것에 대해 지금 학내에서 회자되는 말은 총장선출제도와 관련하여 교수회를 정치적 탄압함으로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고, 법인은 이에 대한 교수회 및 구성원들의 반응을 지켜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인과 이사회에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정관의 권한만 내세우며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지 말라! 더 이상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모두가 함께 동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법인과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고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당한 이대원 경주캠퍼스 교수회장에 대한 정치적 징계(정직 3개월)을 당장 취소하라!이를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사회는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총추위 안을 당장 철회하라!시행도 해보지 않은 규정을 작의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교계신문들로부터 ‘동국대 총장 불자 아니어도 가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총추위 규정안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신공학관 신축 추진계획 전면 중단하라!현 신공학관 신축 추진계획은 신공학관을 사용할 주체들이 복합용도로의 건설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 우리대학 재정 상태로는 오백억원대의 건물 신축을 할 때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신공학관을 사용할 이공분야의 요구사항과 동의 없는 신공학관 졸속 신축은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것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사회 내부에서 조차 이론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계획의 전면 중단이 마땅하다.
2006년 9월 4일
동국대학교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