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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회가 발의 한 종헌 개정안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오후 2시 속개된 제171회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된 종헌관련 3개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
가장 먼저 상정된 것은 종헌 개정안 제1안(제9조 사설 사암과 법인 설립시 종단의 관장하임을 명기해야 하는 것, 중창주권한의 보장 등). 출석인원 73명 참석에 67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나 재적의원 3분의 2(54표)에 못 미치는 44명만 찬성해(반대 23표) 결국 부결됐다.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해 오후 내내 논의 됐지만 결국 의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제1안건 토의 중 종헌 제22장 멸빈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종광 법조 수현 스님 등은 종헌의 127조 1항의 멸빈의 징계가 실제 제방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멸빈조항을 존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5시 55분 제2안건 총원장추대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향적 스님 등 33명 의원스님이 제출한 총무원장추대제 관련 종헌개정안은 기존 선거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천인단이 추대를 통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안건도 역시 66명 투표에 찬성 33명 반대 32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원로회의 의원 자격 관련 개정안도 부결됐다. 8월 16일 원로회의결과에 따라 원로회의 의원 자격을 70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추천권한을 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변경, 10년 임기에 연임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안은 66명 투표에 찬성 36명, 반대 29명, 무효 1명으로 역시 부결 됐다.
법등 스님은 "종헌 3개 안건 모두가 부결된 것 너무나 착잡하다. 선거법을 개정ㆍ개선하지 못하면 종단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단체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14대 종회에서 반드시 처리 할 것을 강한 어조로 당부했다.
이후 나머지 종법 개정안은 내일 속개하기로 하고 6시 40분 첫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