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차 중앙종회가 10시 20분 종책질의 건으로 시작됐다.
먼저 혜림 스님은 총무부 질의를 통해 선학원 분원장의 선거권 제한에 관해 질의했다. 혜림 스님은 “대각회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는데 반해 선학원은 분담금을 부담하면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했고, 이에 대해 총무부장 자승 스님은 “선학원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산하등록 사찰의 명단을 총무원에 제출하지 않고 당초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선거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영담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과 관련해 문화부는 46억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예성에드컴은 前 총무원장 스님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한다. 모 종무원에게는 금품을 줬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총무원이 어떻게 대응하고 조사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법원 감정가를 믿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집행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니 그 보상을 받기 위해 형사고발을 했다. 결과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고, 법무팀 김형남 변호사도 “전시, 영상공간은 현재 계약완료, 인테리어는 계약완료단계다. 예성이 소송을 통해 제기하는 사항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감정해준 결과를 번복하는 결정이 법원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종단은 사기성 계약,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무효를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연 스님은 사회부 질의를 통해 “민추본 본부장에 명진 스님이 임명됐다. 명진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후에 기자회견 했다. 공개적으로 현 총무원장 스님을 부정하고 공격했다. 참회나 반성이 있었나? 명진 스님의 임명 배경을 밝혀라”고 요구했고,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대북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추천이 많이 있었다. 실무적 역량이 주로 고려됐다”고 답했다.
이어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고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장 향적 스님이 종헌 3장 9조 3~6항을 일독했다. 종헌 제9조는 사설 사암과 법인 설립시 종단의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
11시 45분경 점심공양을 위해 휴회. 오후 2시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