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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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조계종 171회 중앙종회 임시회 본회의 개원
10시 15분 개원…재적 81명 중 64명 참석
제171회중앙종회임시회의가 9월 4일 개원했다.

조계종 제171회 중앙종회 임시회의가 재적 81명 중 64명 참석으로 9월 4일 오전 10시 15분에 개원했다. 개헌을 위한 의원 정수 3분 2(55명) 이상이 참석했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본인은 5대째 종회에 참석하고 있다. 종단이 안정된 속에 마지막 종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부덕하지만 사려 깊은 배려 덕에 의원스님들의 심부름을 하게 된 데 대해 감사한다. 임기 동안 총무원장 스님을 3분 모셨다. 그렇지만 종단이 어느 때보다 안정된 가운데 3분의 원장스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스님들의 애종심 덕분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승가정신이 훼손된 것과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컸다. 원장 후보는 밀약이나 약속을 하게 되고 인사의 원칙이 깨지는 부분도 노출됐다. 또한 승자와 패자 사이에 너무 깊은 골이 패여 갈등의 생기는 것을 보아 왔다. 인재등용의 문제도 노출됐다. 행정수반의 권위에도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겼다. 지난 170회 종회에서 구성된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회가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제출한 총무원장 추대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우리종단은 90년대 분규를 딛고 발전해 왔다. 미흡하나마 사회적 책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종단의 종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32대 집행부는 한국불교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등 종단 안팎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종단의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더 효율적인 종무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조직개편과 종무행정의 교구이양을 추진하려 한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의 의견이 걸림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충고와 질책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특히 원로회의법, 총무원장선거법 등을 충분히 토의해 주시고 각종 제도 개정도 살펴주시기 바란다. 기초위의 제반 종법령들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만 종단은 각종 재단법인, 총무원법의 제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종단의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들을 다루는데 성심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종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1.종책질의의 건
2.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회
3.종헌 개정 및 종법 제 개정의 건
1)종헌개정안 (1.향적 외 32인 의원 발의
2.총무원장 선거법 간련 개정안-향적 외 33인 의원 발의
3.총무원장 제출)
2)호계원법 개정안
3)법규위원회법 개정안
4)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5)종무원법 개정안
6)종립학교관리법
7)중앙종회법 개정안
8)승려법개정안
9)승가고시법 개정안
10)법인관리법 개정안
11)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12)지방종정법 개정안
13)사설사암법(대체입법)
14)총무원장추대법(대체입법)
15)중앙종회법 개정안
16)교구종회법 개정안
17)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18)원로회의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19)초우원장 선거법 개정안

4.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비리 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영담 외 23명 의원발의)
5.원로회의 의원추천의건 (선각 외 9명 의원발의)
고우 스님
6.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종수 허운 스님9월 3일 만료, 진성 스님 10월 31일 만료
7.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해운 광우 묘엄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등 6명
8.기타 ㅡ 현등사 사리구 성명서 채택의 건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9-04 오전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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