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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적)는 9월 3일 오후 2시 제32차 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종단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재정분과는 이날, 9월 1일 당정(환경부ㆍ열리우리당)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을 결의함에 따라 종단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며 기획실과 재무부 등 관련부서 관련자들의 현황보고를 청취했다.
기획실 관계자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인한 종단의 손익을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종단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장 장적 스님은 "연구 보고서가 상당히 비현실적이어서 집행부가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라며 "관람료 사찰들의 피해 규모와 종단의 이해득실을 세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재정분과위는 2007년 중앙종무기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교구본 말사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분담금 위주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수입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종단 집행부가 종무회의 결의로 분담금 미납사찰에 대해 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본회의에서 관련부서의 종무보고를 통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도 이날 오후 1시부터 회의를 갖고 9월 4일 개원하는 171차 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될 종헌종법개정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