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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서 ‘좋은 시절’ 학수고대
[집중기획]‘사회복지의 날’ 돌아본 불교사회복지사의 현실

사회복지사 몇명이나 되나
지난 10여 년 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불교계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불자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될까. 현재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과 같다.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사는 약 5만여 명으로 짐작할 뿐 정확한 데이터가 국내 어디에도 축적돼있지 못하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총 조사응답자 7865명 중 불자는 13.2%인 10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전체 복지사중 불자 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밝혀, 불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불교계복지시설이 ‘포교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시 응답자 중 76.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기독교가 44.3%, 무교 23.4%, 천주교 16.9%, 기타가 2.2% 등으로 파악됐다. 연령에 따른 종교 분포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불교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도 극명하게 드러냈다. 당시 전체 복지사의 98%가 연봉 1500만 원 미만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5년차 이하에서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이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대학 졸업자의 평균적인 초봉에 비해 연봉이 낮은 편이다.

4년제 대졸 7년차 연봉이 2100만원
과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불교계 대표적 장애인복지시설인 A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전체적인 평균수준을 추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4년제 대졸자 초봉은 기본급에 보너스 상여금 600%, 기타 수당을 더해서 약 14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직급이 올라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충청도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지자체마다 호봉과 직급별로 주는 급여체계가 다르고, 지방과 서울은 약 300만~400만 원 가량 연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7년차 근무한 3급 7호봉 팀장이지만 연봉은 21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평생 둘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자조성 한탄과 함께 “사회복지학의 특성상 대부분이 석·박사 출신이지만 대졸자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불자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급여수준에 대해서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히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이 타종교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보다 열악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들은 특정 종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없는 한 불교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사회복지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불자사회복지사들의 문제는 낮은 급여체계와 열악한 복지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불교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불교신자 비율이 타종교 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일치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1999년 말 조사된 다른 자료에 따르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45.8%가 불자이며, 기독교 7.6%, 무교는 3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지난 2003년 전국단위 불교복지법인 4개 산하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당시 총 조사자 1천820명 가운데 불자는 48%인 870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교계에서 불자사회복지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동국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금강대 등 총 4곳에 불과하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중 불교복지시설로 유입되는 불자는 평균 50%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불자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위한 종교, 복지관련 교육이 전무해 사실상 종사자에 대한 포교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의 대상이다.

‘원력’과 ‘봉사’에만 기댈건가
일부 불교계 사회복지 현장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 복지시설마다 서로 다른 연봉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현실상 개선할 수 없다면 적어도 ‘불교적 복지마인드’를 공유하는 불교계 복지법인 내 산하시설 만이라도 연봉체계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이는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약 100여개의 시설을 두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나 산하에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10여개 이상 두고 있는 승가원, 인덕원, 연꽃마을과 같은 불교계 대형 사회복지법인 등은 이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윤남석 과장은 “법인의 필요해 의해 전입하는 복지사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급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기본급과 정부지원금 외에 부족한 부분을 법인적립금으로 지원하거나, 적어도 복지법인이 내부적으로 산하 시설별 연봉 가이드라인 표를 작성해 같은 복지법인 산하 종사자들은 최대한 통일된 급여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진각종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이같은 급여체계를 통한 보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복지시설은 정부의 관할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이 제각기 다르지만 재단의 필요에 의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을 경우 직원복지 차원에서 호봉과 급여를 맞춰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수탁받은 울릉도어린이집에 파견된 보육교사의 경우, 울릉군민이 아닌 점을 고려해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급여기준을 책정해 복지시설간 격차를 줄여 진각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사들을 배려하고 있다.
불교복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충실히 펼칠 인재를 수급하는 방안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대학, 법인, 종단 등이 참여하는 인재풀을 가동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며 “동시에 현재 종사중인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불교적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사시부터 불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0%이상의 종사자가 같은 종교를 믿는 천주교의 경우 교구별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 4회 전체 차원의 연수를 통해 천주교의 교리와 복지학을 교육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경우 매년 2박 3일간의 연수를 통해 진각종의 교리,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등록돼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우,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입사와 함께 3개월 과정의 ‘신도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계사는 조계사교육관에서 실시하는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불교적 복지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송화진 팀장은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복지사들도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운영지원 사찰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펼치거나 기초신도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비록 처음에는 불자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시설에 근무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의 포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하지만, 환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불교복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자사회복지사들의 ‘원력과 봉사’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불자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은비 기자 | renvy@buddhapia.com
2006-09-07 오전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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