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차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8월 29일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장 제29차 연석회의가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이날 연석회의는 9월 4일 개원 예정인 제171차 임시회의에서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의 건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기타 등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13대 중앙종회의 임기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최근의 모습은 과연 임시종회 개원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될 정도다.
특히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의 건’은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무려 20여 종의 법안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안으로 교체해야하는 이번 임시종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일정인데도 중앙종회 지도부의 실질적인 검토도 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9차례에 걸친 종헌종법개정특위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종도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던 직선제가 일방적으로 제외됐다. 대신 현행제도 보완형 추대제를 단독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종헌개헌을 위한 2/3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또 종헌 가운데 △미등록사설사암과 재단설립에 따른 의무규정(제9조)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이 원로회의 인준 후임을 규정(제48조) △각급 선관위원 임기 4년 축소 및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종회서 선출(제80조, 제82조), 사설사암의 창권주 권한 사자상승 보장(제94조) 등도 이번 임시종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지만 이 역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밖에 이번 회기에 상정될 개정법안으로는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 종립학교관리법 중앙종회법 승려법 승가고시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지방종정법 사설사암법 법인관리법 교육법 교구종회법 총무원장선거법 원로회의법 등 20여개. 모두 13대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20여개에 이르는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대체입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들이다.
연석회의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자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를 간담회로 전환하고 지난 6월 종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비구니 해운 광우 묘엄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등 6명의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임시회 의사일정과 종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총무분과 제9차 회의도 분과위원 15명 가운데 효림 도각 종본 정안 토진 스님 등 5명만 참석해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때문에 8월 16일 원로회의 스님들의 결의로 제출된 원로회의법개정안(원로의원 자격 70세 상향 등)도 심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