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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율은 불교 평등사상 근거한 독창적 입법사상”
한성대 연정열 명예교수, ‘고려율과 불교의 평등사상’ 논문 발표
"고려시대의 입법인 고려율은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된 법규정이다."
한성대 연정열 명예교수는 ‘고려율과 불교의 평등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2008년 개정되는 호주제는 불교의 평등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불교계와 법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고려시대 고려율은 당나라의 율법에 영향을 받았지만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된 입법규정으로 당율과 구분되는 고려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고 밝히고 있다.
논문에 나타난 고려율 전문 71조 내용 중 △남ㆍ여 균분 상속 △과부의 재혼 허용 등의 조항이 그 예다.
이에 대해 연 교수는 고려의 통치 이념인 훈요십조 중 ‘고려의 입법과 대업은 반드시 불교의 힘을 입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예로 들며 고려율이 불교사상에 근거했다는 입법배경을 제시했다.
연 교수는 “당시의 신분제도나 여성이 남성 종속적인 지위에 불과한 시대상황을 감안한다면 고려율은 획기적인 법”이라며 “불교의 평등사상 특히 남여에 대한 비차별적 사상이 고려율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 교수는 또 “불교의 평등사상을 입법규정으로 담아낸 고려율은 자유ㆍ평등ㆍ박애를 제창하며 1789년에 성립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제권리의 효시인 프랑스 인권선언에 버금가는 법규정이다”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 sasiman@buddhapia.com
2006-08-25 오전 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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