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위원장 향적)는 23일 제16차 연석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초점은 ''추대제''와 ''현행보완 직선제''
기초위원회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자문위원단과 총무원장선거법을 논의했지만 추대제와 직선제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채 지루한 논쟁을 이어갔다.
이날 기초위원회의는 그동안 14차에 걸처 검토한 법안들을 자문위원단에 설명하고 우선 선거와 관련없는 종헌개정안, 중앙종회법, 원로호의법, 종무원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사설사암법(대체입법), 종립학교관리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호계원법, 승려법, 법인관리법, 승가고시법, 교육법 등 14개 법의 개정(대체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법과 관련해 ''추대제안''과 ''현행보완 및 직선제안''을 놓고 법안의 조항을 일일이 읽어갔다. 그러나 일부 스님들은 직선제안에 대한 이견을 표명했고, 이에 직선제안은 현행보완안과 분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3개안 모두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종회의원 연수와 설문조사, 세미나 등 수없이 기초위원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다뤄왔지만 결국 최초 논의를 시작할 당시의 ''추대-직선-현행보완'' 3가지 안을 놓고 제자리 걸음만 한 셈이 됐다.
자문위원 정휴 스님은 "종헌개정을 위해서는 종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9월 4일 열리는 제171차 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14대 종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담 스님도 "선거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3대 종회에서 무리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위원 장적, 덕문 스님 등은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임시중앙종회 개원전에 선거법 개정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17차 개정안을 최종논의하고 4시부터 자문위원단과 연석회의를 연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 향적 스님, 이암 장적 광조 도각 정안 덕문 스님, 자문위원단 법등 정휴 중원 원택 학담 스님, 종단법률팀장 김형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