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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개원하는 조계종 임시종회, 어떤 안건 다루나
총무원장선거법 등 종헌종법 개정안을 비롯 각 법안 제개정 논의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장 법등)를 마감하는 제171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 4일 오전 10시 개원한다. 8일 까지 닷새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종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등 종헌개정 및 종법개정 등의 안건을 다룬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총무분과회의, 3시 의장단, 상임분과위장 총무분과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안건을 조정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주요 제ㆍ개정법안은 종회 내 특위인 기초위원회가 15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무원장선거법>은 추대제, 직선제, 현행보완 3가지 안 가운데 2가지를 상정한다.

<법인관리법>은 법인설립 및 등록과 정관의 기재사항, 법인의 관리, 법인 미등록에 따른 권리 제한 등을 규정한다. 등록 법인은 매년 3월 이내에 해당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재산현황과 재산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법인 미등록시 각종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설사암법>은 기존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의 대체입법으로 사설사암 등록과 관리, 책임, 승계, 창건주 권리, 포상 및 징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타종단 이중 등록, 재산 망실, 사찰의 창건주나 주지의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사찰운영이 어려운 곳을 ‘특별관리사찰’로 관리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 비등록 사유의 소명 없이 1년 이상 개인사찰을 소유하거나 창건주의 권리를 매매 임대 등으로 임의로 양도 양수한 경우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 대상이 된다.

<승가고시법>은 제9조에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에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 구족계와 견덕(비구니 계덕) 법계 수지 후 종단의 공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법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처리 결과는 미지수다.

<중앙종회법>은 중앙종회법 제1장 제2조 종회의원 권한조항에서 △총림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림 방장 추대에 관한 사항 △호계원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종회 사회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사회분과위로 바꾸고 재정분과위원회 소관이었던 예산결산을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했다. 예결위는 재정분과위와 역할을 분담하여, 예산결산을 연 1회 구성해 처리한다. 특별분담금사찰 등의 감사는 재정분과위가 맡는다.

<종립학교관리법> <법규위운회법>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 법규위원장을 위원회가 호선하던 것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종관위원이 종헌종법을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면 종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게 했다.

<종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하던 것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로 수정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buddhapia.com
2006-08-23 오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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