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은 한반도(함경북도)와 만주와의 접경선을 이루고 있는 산으로 높이가 해발 2,744m에 달하는 명산이다. 일찍이 동방세계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영산(靈山)이라 부르기도 하는가 하면, 정상에 있는 호수를 우리는 천지(天池)라고 부른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달문담(達門潭)이라 하여 멀리 흘러간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를 용왕담(龍王潭)이라 부르면서 신비성을 느끼려 했다.
산의 이름 자체도 남북조시대에는 태백산(太白山) 또는 도태백(徒太白)이라 부르다가 금(金)나라 때에 이르러서 백산(白山) 혹은 장백산(長白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휘 개념으로 본다면 장백산이라는 것은 백설이 덮혀서 늘 희게 보인다는 뜻이며, 백두산은 산의 정상인 머리 부분만 희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도주제선(道州制線)은 전통적으로 산의 능선과 물줄기를 따라서 접경선을 획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의산격수(依山隔水) 방식이라 한다.
요즈음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유네스코의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등록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별된다. 20여개국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국의 요구에 따라 접수 조사 심사의 과정을 밟게 된다. 중국의 요구가 접수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위원회의 소정절차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유네스코는 UN산하의 기관이다. 한국도 중국도 북한도 모두가 원칙적으로 동등한 유엔회원국이다. 그러나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과의 접경선을 이루고 있는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냉정히 살핀다면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라는 논리를 바로 세워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돌이켜보면 1712년(숙종38년)에 백두산에는 정계비(定界碑)가 세워졌다. 당시의 중국을 대표한 사람은 길림성 성장이었던 목극등(穆克登)이었다. 숙종조에서는 박권(朴權)을 접반사(接伴使)로 파견했다. 그 때 정계비는 압록강과 두만강 분수령 산마루에서 동남방 4㎞지점(해발 2200m)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엄밀히 따진다면 이는 국경선의 획정이라기에는 너무도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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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한중국경선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압록강의 물줄기를,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유로를 국경선으로 인식해왔다. 그렇다면 백두산은 한국과 중국이 반쪽 씩 나누어서 소유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은 남백두산과 북백두산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때문에 한국에서 백두산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 백두산이 될 것이고, 중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의 백두산이 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단일 산명의 개념으로 유네스코에 자연유산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에 바라건대, 1712년에 정계비를 세우고자 했을 때 국제간의 예의를 존중했던 그 당시의 겸양이라도 최소한 표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일이 동북공정 개념의 것이 아니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